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세네번째 것에 관하여 함께 기술합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익자의 이득에 의하여 손실자, 즉 반환청구권자가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득을 얻었지만 손실을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