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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4)

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세네번째 것에 관하여 함께 기술합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익자의 이득에 의하여 손실자, 즉 반환청구권자가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득을 얻었지만 손실을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상식

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3조에 행정소송의 네가지 종류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3)

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두 번째에 관한 것입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이익”에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등기명의 취득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절약도 이익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

주식회사 이사(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유형, 등기 필요성, 직무권한, 책임, 표시방법

[직무대행자의 유형, 등기 필요성] 직무대행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다른 유고 사유가 있을 때 회사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임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이사만으로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굳이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직무대행은 필요에 따라 선임해도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식은 ①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법원이 직무대행자는 선임하는 방식, ②회사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①방식에 의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07조 제3항). 그러나 ②방식에 의해 자체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2)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41조입니다. 즉,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앞으로 각 요건사실 별로 그 의미를 살펴보겠으나, 첫번째 요건인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 원인이란 반환의무자가 일정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당화하는 사유(예, 계약, 행정처분 등) 내지 그 이득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권원(예, 소멸시효, 선의취득 등)을..

[소송사례] 건축업 관련 상표(서비스표) 사용금지가처분 사건

1.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XXX” 표장(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은 서비스표권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00. 00./ 2007. 00. 00./ 제000000호 2) 구성: XXX 3) 지정서비스업: 제37류 사무용 건물건축업, 상업용 건물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주택건축업 등 나. 채권자는 2017. 4. 1. D건설 주식회사(이하 ‘D건설’이라 한다)와 Y토지 지상 9층 68세대 1개동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사업관리 자문, 품질 관리업무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D건설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

부동산계약에서 계약면적 보다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법률적 수단

[계약취소] 계약 당시에는 a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측량해 보니 b평이어서 면적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 당시 a평으로 잘못 안 착오가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9조). 또한 상대방이 일부러 면적을 속인 것 같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10조). 사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자체는 입증이 어렵지만 사기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는 간단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패스하고,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부동산법률 2019.06.2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재산적 가치이동의 불균형이라는 사건에 속합니다. 이득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그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상 이행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자는 계약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손실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한다면 알아야 할 기초 상식

소송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가사소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의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특징은 법리가 몹시 다양하고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법학서적 중 민법책이 가장 두껍습니다. “민법이 만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됩니다. 민법을 잘 이해하면 다른 형법, 행정법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소송과 달리, 처분권주의..

사망자 명의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Ⅰ. 사건의 개요 K는 2000. 9. 23.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K(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사망 전 1998. 10. 31. 원고 소유 부동산(토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마땅히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없어 수차례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18년이나 지난 2018. 5.경 또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였고(법원예납금 200만원 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필자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