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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에서 계약면적 보다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법률적 수단

[계약취소] 계약 당시에는 a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측량해 보니 b평이어서 면적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 당시 a평으로 잘못 안 착오가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9조). 또한 상대방이 일부러 면적을 속인 것 같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10조). 사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자체는 입증이 어렵지만 사기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는 간단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패스하고,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부동산법률 2019.06.2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재산적 가치이동의 불균형이라는 사건에 속합니다. 이득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그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상 이행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자는 계약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손실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한다면 알아야 할 기초 상식

소송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가사소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의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특징은 법리가 몹시 다양하고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법학서적 중 민법책이 가장 두껍습니다. “민법이 만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됩니다. 민법을 잘 이해하면 다른 형법, 행정법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소송과 달리, 처분권주의..

사망자 명의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Ⅰ. 사건의 개요 K는 2000. 9. 23.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K(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사망 전 1998. 10. 31. 원고 소유 부동산(토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마땅히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없어 수차례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18년이나 지난 2018. 5.경 또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였고(법원예납금 200만원 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필자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법 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자가 끼워져서 좀 생소하고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민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사례

오늘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PJS(******-*******) 주 소 연락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채 무 자 LCD(******-*******) 주 소 연락처 :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 2014. 11. 5.자 사업양도 합의서에 기한 합의금 잔금의 양수금 중 일부 압류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사례

청구원인 건물주 지위에 있는 원고는 아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 공매에 의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소외 KKH는 2016. 12. 23.경 CC군수협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6건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 형식은 소외 KKH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약칭합니다)이 우선수익자를 CC군수협으로 지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것이었습니다(갑 제2호증). 소외 KKH가 CC군수협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우선수익자 CC군수협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6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사례

오늘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실제 부동산가압류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OOO(******-*******) 주 소 기 입 연락처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212호 전화 : 042-485-3657 채무자 유한회사 DDAE(******-*******) 주 소 기 입 대표이사 PYR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 공사대금 청구금액 : 금466,795,000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전라북도 OO군 OO읍 OO리 9번지 지상 20세대 아파트(..

배추 계약재배 소송(최종회) - 항소심 판결 선고

(제9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역시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927,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