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계약 당시에는 a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측량해 보니 b평이어서 면적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 당시 a평으로 잘못 안 착오가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9조). 또한 상대방이 일부러 면적을 속인 것 같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10조). 사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자체는 입증이 어렵지만 사기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는 간단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패스하고,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