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골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육계(닭) 60,800수를 키울 수 있는 4단 4열의 양계시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합니다)를 대금 446,36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의 농장 건물 안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고,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 중 292,48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5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