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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속 차임을 연체하는 동안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범위

보증금 1,000만원이고 월 차임 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임차인이 4번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뒤로도 계속 16번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새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로 나가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전집주인에게 밀린 차임 200만원은 전집주인에게 줄 테니 당신(새집주인)은 일단 나에게 나머지 남은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주장합니다. 새집주인은 임차인에게 200만원을 반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연체차임 승계(채권양도) 등 임차인과의 관계가 합의에 의해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런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

부동산법률 2018.04.07

선분양 아파트(상가)에 하자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부동산불패 신화 속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열기는 대단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장래 집값이 오르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아파트나 상가를 선분양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담보책임의 발생 아파트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시공자)는 아파트나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가 준용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자담보책임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무과실책임으..

부동산법률 2018.03.24

아파트 매수시 매도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양도 받은 사실있는지 확인하세요

A가 소유하고 있는 2억원짜리 아파트에 1억5천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B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A는 그 아파트를 C에게 2억원에 팔았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나 B가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C는 B에게 1억 5천만원을 전부 내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C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날아오고 D라는 사람이 추심금을 달라고 독촉합니다. D의 말로는 자신이 임차인 B의 채권자이고 B가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해두었다가 이제 추심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C가 전 주인 A에게 물어보니 A가 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B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적은 있지만 깜빡 잊고 C에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C는 이미 B에게 이미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

부동산법률 2018.03.18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환 금액의 범위

안녕하십니까? 꼼꼼, 성실, 부동산 변호사 이두철입니다. 부동산은 통상 가격이 높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10% 정도 계약금을 정하면서 그 계약금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금이 5,000만원인데, 계약 당일 200만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1,800원의 계약금 일부를 1주일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의 계약금 일부를 2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약속하고 가계약금을 교부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때 가계약금의 반환 또는 배액 상환에 관하여는 저의 다른 블로그 글 http://doorul.blog.me/22..

부동산법률 2018.03.10

입주자대표회의, 너는 누구냐?

안녕하세요. 성실. 꼼꼼. ‘부동산 변호사 이두철’입니다.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현관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를 자주 보기도 합니다. 회장 선거,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 등 내용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슨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단체 같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자세한 사항은 법령을 참조하면 될 것이나 그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

부동산법률 2018.03.04

명예훼손죄 모욕죄 법리 요약 [대전변호사][대전법률사무소][세종변호사][세종시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법리 요약 Ⅰ. 처벌조항 공연히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출판물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의 요소가 추가되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진실이든 허위든)을 표시하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인 욕이나 심한 말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

선고유예 총정리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공주변호사][이두철변호사]

선고유예 총정리 1. 의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일 없이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 간주되는 것입니다. 2. 선고유예 요건(형법 제59조) 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보다 낮은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몰수·추징에 대하여 선고유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몰수·추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 없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

집행유예 총정리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공주변호사][이두철변호사]

집행유예 총정리 1.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집행유예의 조건(형법 제62조 제1항) 가.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형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은 2016. 1. 6.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8. 1. 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

누범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공주변호사][이두철변호사]

누범 1. 서언 형법 제35조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근접한 시기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累犯)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제1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것입니다(제2항). 2. 누범가중의 요건 가. (전범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함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2배 가중되어도 별 의미가 없으므로, 누범에서 의미가 있는 형벌은 유기징역, 유기금고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감형으로 유기징역이 된 경우, 특별사면(86도2004)이나 형의 시효에 의하여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상실/정지,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