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배추 계약재배 소송(5회) - 1심 판결 선고

이두철변호사 2019. 5. 9. 23:54

(4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77,694,160(= 57,694,160+ 20,000,000) 및 이에 대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배추를 재배한 면적 합계는 60,225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H, M면 소재 배추밭 합계 13,786평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배추 재배지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대략적인 면적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면적 및 배추 재배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 배추 재배 후 GPS를 측정하여 총 계약면적을 확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3,786평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배추 재배 면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79,000평 중 배추 재배 면적 60,225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계약 해제 여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 재배 면적 79,000평 중 위 60,225평에서만 배추가 재배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배추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단가를 5,000원으로 하여 납품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배추가 재배되지 아니한 18,775(= 79,000- 60,225) 부분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60,225평 중 배추가 출하된 4,813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계약 해제

 

원고는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 중 원고가 배추를 출하 받은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재배된 배추는 모종정식 시기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중량이 미달하여 상품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위 부분에서 재배된 배추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최소한의 상품성 있어 시장 출하가 가능한 배추를 생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배추의 상품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서로 합의하여 평수를 감량하고(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 전단), 시장 출하가 불가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최종 지불 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항 후단), 원고는 위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재배된 배추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지 피고와 합의하지 않았고, 중도금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재배 면적 증가 및 소비둔화 등의 이유로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농가로부터 배추를 매수하기도 하는데, 하자가 있어 상품성이 없는 배추는 매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D지역농협은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재배된 배추들이 망당 3포기, 중량 9kg 이상 또는 포장 그물망 48망 이상의 크기로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른바 포전매매(밭떼기 매매계약)’로서 재배 중인 농산물에 관하여 경작지의 면적 등에 기초한 예상 수확량에 따라 대금을 특정하여 수확 전에 미리 양수도 하는 계약을 말하는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실제 작황이 좋거나 나쁠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 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배추의 상품성이 전혀 없어 시장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추의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거나 상품 가치가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약정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 재배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은 301,125,000(= 60,225× 5,000/)이고, 그중 모종대금은 30,112,500(= 60,225× 500/)이며, 잔금 지급 시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모종대금은 21,078,750(= 30,112,500× 70%)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280,046,250(= 301,125,000- 21,078,750)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이 합계 78,350,000원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일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 2항에 의하면, 중도금 지급 시까지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 법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금의 4배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GPS 측정 후 계약 면적을 확정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한 점, 위 조항은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추 재배 면적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정했던 것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도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배 면적 60,225평에 대한 모종대금 정산 후 매매대금은 280,046,250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78,35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는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11. 4.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미지급한 매매대금 201,696,250(= 280,046,250- 78,350,000)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가 약정된 시기보다 10여 일을 지연하여 모종을 정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원고의 책임을 80%161,357,000(= 201,696,250× 80%)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나아가 피고가 원고가 인도받지 아니한 배추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게 합계 103,662,84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61,357,000원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이익인 위 103,662,840원을 상계한 나머지 57,694,160(= 161,357,000- 103,662,8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다음 이야기는 6회  https://doorul.tistory.com/121에서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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