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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부동산법률 2020.02.26

부동산 매매가격 기망행위 인정 관련 사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고 매수인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서로 여려 조건을 따져보아 가격이 일치하게 되면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종종 매매계약 성립 후 매수인은 너무 싸게 샀다고 항의하면서(또는 매도인은 너무 비싸게 팔았다고 항의하면서) 결국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이라며 계약취소를 주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격을 기망한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 ​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의 판단기준을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부동산법률 2020.02.23

사전절차 위반을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한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절차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처분청도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처분의 제목(제1호),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④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⑥ 의견제출기한(제6호), ⑦ 그 밖에 필요한 사..

매도인이 해약하지 못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매도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 잔금)을 약정 기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금 날짜가 이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하거나 공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동산법률 2020.02.13

주택 전매 금지 위반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판례

주택법에 의해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 선정 지위의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형사처벌 외에 그러한 전매 행위(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이 제한되는지 문제됩니다. 조세포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복지 위협 등의 이유로 주택이나 분양권 전매를 통제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주택법은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뿐, 사법상 효력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의 지배적인 경향은, 전매 금지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위반하는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부동산법률 2020.02.13

[소송사례]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이지만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사례

1. 사실관계 B(피고)는 급한 돈이 필요하여 A(원고)에게 7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A는 2018. 8. 3.부터 8. 6.사이 선이자로 500만 원을 뗀다면서 6천 5백만 원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B는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B는 2018. 8. 3. A로부터 250,000,000원을 빌렸다. 이 돈을 2018. 12. 12.까지 변제하겠다.” 이후 B는 A에게 400만 원만 갚았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250,000,000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소송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라고 강변하였습니다. ​ ​ 2. 1심 판결 B는 소송중 자신이 실제로 돈을 빌렸고, 250,000,00..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취소 신청 사건 소송대리 사례

Ⅰ.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은 2012. 4. 7. 전소유자 소외 A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9-24,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2012. 4. 9. 받았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은 2012. 4. 27. 마쳤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14. 5. 20. A에게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 8.경 이사할 예정이므로 이사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