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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인정되는 경우 및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저당권, 질권은 당사간 약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다릅니다. 일단 유치권이 인정되면, 여러 가지 유치권의 효력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유치권자는 물건의 양수인은 물론 경매에서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은 무조건 불소멸의 인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치권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

부동산법률 2019.11.29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소개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은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천하고 위촉되어 운영됩니다. 사업대상 - 사업지역 : 전국 - 구조 대상 :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 구조 대상 사건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 신청자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변호사 선정기준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의 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공갈죄, 특수손괴죄, 특수주거침입죄 등 죄명에 "특수"가 들어간 경우,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즉,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그 물건 자체의 속성에 따라 그 해당성 여부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관련 판례 정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자주 문제되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원상회복의무 약정 관련 ​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 제615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 민법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임..

부동산법률 2019.11.16

지급명령 절차, 효력, 비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변론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1년은 기본이고 2년, 3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5장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 효력, 비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

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기죄의 여러가지 유형

사기죄 성립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사기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75도760). 2.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리

1.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2.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 사이 계약을 말한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동산법률 2019.11.08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중요 포인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 우선순위에 따라 그 환가대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대차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순위, 즉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은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할 것 +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의 요건이 만족해야 발생하며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 그 순간 우선변제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

부동산법률 2019.10.25

건물명도(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부동산명의신탁 주장이 인용된 사례

원고는 대전 서구 XX동 소개 주택(이하 X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는 8년 가량 X부동산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원고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X부동산을 명도(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8년전에 동업자와 함께 X부동산 및 Y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두 개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해 두었다. - 2년 전 원고는 피고의 동업자에게 Y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명의 이전을 요구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강히 거절하며 오히려 자기 소유이므로 방을 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 월세를 전혀..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지식재산권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 지식재산권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소송법상 ‘원고적격’이라 합니다)이 있는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 합니다) 및 전용실시권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