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37804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1. 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적극재산의 양도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채무자(피고보조참가인)가 채권(19억 원)에 관한 담보로 설정 받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을 특정 채권자(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① 19억 원 채권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보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 ② 소극재산 산정 시에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① ‘4억 원 부분’은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어 있어 이를 집행함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신탁원부상 상당한 범위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마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음 전제로 하여 적극재산에서 제외시킨 점, ②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양도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이상 적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 중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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