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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은 충족했지만,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분이 정당한가? – 대법원, 토양오염 기준 엄격 해석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분석)

by 이두철변호사 2025. 4. 13.

✅ 사건 개요

울산 울주군의 한 건축토목공사현장. 여기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는 광재류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해 성토재(흙을 쌓는 데 쓰는 재료)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토재에서 카드뮴, 아연, 불소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울주군수는 ㈜○○○에게 "모든 성토재를 수거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은 충족했지만,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분이 정당한가?

 

쉽게 말해, 해당 유형의 재활용 방식(R-7-1 유형: 인허가 받은 공사의 성토재 활용)은 재활용 기준에는 명시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지만,
준수사항([별표 5의4])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원심(부산고등법원)의 판단

원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재활용 기준([별표 5의3])에는 R-7-1 유형에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재활용 준수사항([별표 5의4])에 있는 오염물질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울주군수의 조치명령은 위법하다.

🧑‍⚖️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은 상호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2.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준과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특히 성토재처럼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 토양오염물질이 포함되었을 때 기존 토양 오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4. 따라서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별표 5의4]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환경법에서의 예방원칙문언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예방적 접근: 폐기물 재활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통제해야 하며, 단순히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체계적 해석 강조: 법 조항과 시행규칙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해석을 통해 전체 규제체계의 취지를 살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마무리

이번 판결은 폐기물 재활용업체뿐 아니라 행정기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재활용은 장려하되, 그로 인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은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 당신이 만약 폐기물 처리나 성토공사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제 단순한 기준 충족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준수사항”까지 충실히 따라야 진정한 ‘합법 재활용’이 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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