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원고는 피고의 모친(소외 2)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8,60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는 변제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송금 내역(약 153,750,000원)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송금이 변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변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4다258921 대여금)은 송금이 변제 내용에 부합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사건의 배경과 경과1. 원고와 피고 간 금전 거래의 발생원고는 2019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어머니(소외 2)에게 각각 19,400,000원과 19,20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변제 조건은 원리금을 만기 상환 시 일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