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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는 아니다.

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by 이두철변호사 2018. 6. 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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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유재산(행정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았어도 사용허가가 해지된 경우 국유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출입문을 잠가 놓고 있는 경우) 항상 위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수익과 점유는 법률상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77075 판결 등), 사용의 용법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하며, 수익은 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점유와 그 사용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법개념으로서(목적물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유치권에서 유치권자가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는 민법 제324조 제2항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록 많은 경우에 물건의 점유사용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사용 없는 점유(이 사건 같은 경우), 점유 없는 사용(타인의 토지 위를 통행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74949 판결).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는 변상금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도 사용점유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처벌의 근거 조항인 국유재산법 제82, 7조 제1항이 행위태양으로 사용, 수익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득의 개념에 관한 판례에서도,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판결)”고 판시하여, 사용점유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최근에 제가 받은 승소판결입니다.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호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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