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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나의 소송이야기(제1편) : 동업사업체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어떤 동업자의 절규

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by 이두철변호사 2017. 8. 28. 21:14

본문

나의 소송이야기(1)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제 목

 

동업사업체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어떤 동업자의 절규

 

      

2. 등장인물

 

X : 원고, YA유선방송 동업, P방송의 설립자 중 한 사람

Y1 : 피고1, XA유선방송 동업, A유선방송을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운영

Y2 : 피고1의 처

Y3 : 피고1의 장남

Y4 : 피고1의 차남

Y5 : 피고1의 며느리

 

      

3. X의 주장(소제기)

      

. XY1의 동업 경위

 

XY1은 애초 각자 A지역에 방송전송설비를 포설하고 유선방송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각자 소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및 가입자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 2002. 8. 8.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XY1의 상호 지분 및 재산권은 공히 각각 50%로 한다.

- Y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동 사업의 운영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 대표임기는 사업상 중대한 과실이 고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하도록 한다.

- Y1X에게 계약 체결일부터 이 계약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제반비용(급여 일반경비 등)을 제외한 매월 이익금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익월 20일까지 정산하여 X에게 분배한다.

 

동업계약에 따라 Y1‘A유선방송를 운영하였고, X에게 매월 수익에 따라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A유선방송의 매각

 

2013.7.경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이 P방송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은 P방송을 인수하면서 당시 P방송과 송출협약을 체결하고 P방송으로부터 방송신호를 송출받아 가입자들에게 전송하고 있던 A유선방송 인수하도록 하였다.

 

P방송은 XY1과 협의 끝에 A유선방송의 사업 일체를 P방송에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월 Y1A유선방송의 손익결산을 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해 왔고 A유선방송의 사업 일체를 P방송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A유선방송의 매각 후 특별히 정산해야 할 채무나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A유선방송의 매각대금은 수령하는 즉시 각 동업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A유선방송의 매각금액은 당시 A유선방송의 가입자 수 5,790명을 기준으로 가입자 1인당 300,000원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1,707,000,000(= 5,690×3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종 합의되었고, P방송은 2013.11.Y1A유선방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인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877,000,000원을 Y1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A유선방송의 사업 일체는 P방송에게 인수되었고, P방송은 곧바로 A유선방송을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에 양도하여 현재는 씨제이헬로비전이 직접 가입자들에게 방송을 전송하고 있다. 

 

. 동업관계의 종료

 

A유선방송의 사업(또는 전송자 등 유무형의 자산)일체를 P방송에게 매각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XY1A유선방송을 P방송에게 매각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매각대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Y1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 A유선방송의 50% 지분권자인 X에게는 매각대금을 전혀 분배하지 않고 있다. 

 

. 부가가치세 대납

 

Y1A유선방송의 매각대금 1,707,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70,700,000원을 P방송으로부터 지급받고도 납부기한(2014.1.31.)내에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는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X에게 체납처분을 내리고 X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기까지 하였다(Y1 명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X는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3,254,780원 전액을 Y1 대신 납부하였다. 

 

. Y1에 대한 청구

 

(1) 잔여재산분배청구

 

A유선방송은 조합에 해당한다. A유선방송의 매각으로 인해 조합관계는 종료하였고 조합원 사이 해산 합의가 있었다.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다.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8. 12. 8. 9731472 판결). 그러므로 XY1에게 A방송의 매각대금 중 X의 출자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원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Y1A유선방송을 P방송에게 매각하고 수령한 매각대금 1,707,000,000(부가가치세 제외)X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853,500,000원을 X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조합재산분할청구

 

가사 조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A유선방송을 P방송에게 매각하고 Y1P방송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각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Y1은 자신의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해 놓은 상태였음)은 조합재산의 처분 및 분할에 대하여 전 조합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Y1X에게 X의 지분에 상당한 매각대금 85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 대납에 따른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203,254,780원 청구

 

(4) 이익배당금 청구

 

Y1은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는 이익배당금을 계속 지급하면서도 X에게는 20137월분까지만 배당금을 지급하고(2013. 8. 14. 8,000,000원 입금), 0138월분부터 A유선방송이 P방송에 매각된 201311월분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Y1X에게 이 사건 조합의 이익배당금 3,200만 원(=800만 원 ×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Y2, Y3, Y4, Y5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Y2~Y5Y1의 가족들이다.

 

XY1에 대하여 합계 1,089,282,920원의 청구권이 있다. 이것을 피보전채권으로 한다.

 

Y1P방송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은 직후 모든 돈을 Y2~Y5에게 송급하여 증여하였다.

 

Y1 명의의 적극재산은 현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Y1A유선방송 매각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공동사업자인 X에게는 단 한 푼도 분배, 지급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마저도 납부하지 않고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X의 재산을 압류당하도록 한 반면, A유선방송 매각대금을 자신의 가족들인 Y2~Y5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Y1의 사해의사는 명백하다. 

 

. 청구취지

 

1. Y1X에게 1,089,28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Y1Y2, Y3, Y4, Y5 사이에 각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일자 불상경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X에게 Y2, Y3, Y4, Y5은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Y1의 주장

      

. A유선방송 매각 경위, Y1이 부담하는 매각대금 분배의무

 

XP방송의 지분 40%를 보유하였다.

 

P방송은 2013.7.CJ헬로비젼과 P방송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P방송이 인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A유선방송까지도 포함하여 매각하기로 계약하였다. P방송은 CJ헬로비젼으로부터 매각대금으로 A유선방송 가입자 1인당 50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P방송이 받을 A유선방송 부분의 매각대금은 2,845,000,000(부가세별도)(당시 A유선방송의 가입자 수 5,690×500,000)이었다.

 

XA유선방송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고 Y1로부터 매각승낙을 받기로 하였다. XP방송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매각계약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Y1에게 가입자 1인당 300,000원에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다.

 

Y1이 제3자를 통하여 A유선방송이 가입자 1인당 500,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CJ헬로비젼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X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P방송과 CJ헬로비젼이 체결한 위 계약의 이행기는 2013.11.18.이었다. XY1A유선방송 매각 협상을 진행할 때 P방송은 CJ헬로비젼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였고, 만약 2013.11.18.까지 A유선방송을 P방송이 인수하여 CJ헬로비젼에 양도하지 못한다면 위약금으로 상당한 금액(65억원)을 배상하여야 하였다. 그 위약금 대분분을 X가 부담해야 했다.

 

계약 이행기가 닥쳐 다급해진 X2013.11.18. 아침 8시경 사전 연락도 없이 혼자서 Y1을 찾아왔다. X는 통사정을 하며 “A유선방송의 매각대금 1,707,000,000원 중 15천만원만 나한테 주고 승낙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Y1은 마음이 약해저 “1억원만 주겠다고 말하였다. X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차이 나는 5천만원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여 맞추자. 4시까지 CJ로 들어가서 계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서울 간다면서 가버렸다.

 

X가 서울로 올라가고 약 2시간 정도 지난 후(오전 10시경)당시 P방송의 전무이사가 Y1을 찾아 왔다. 그 사람은 미리 작성한 확약서를 들고 와서는 말이 다 되었으면 계약하시죠라고 말하였다. Y1X와의 약속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은 것이 아쉬웠으나 X측이 급하다고 재촉하므로 그 전무이사가 보는 앞에서 X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에 있었던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X가 아침에 있었던 합의 내용과 똑같이 말하므로, Y1은 안심하고 확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위와 같이 XY1에게 A유선방송의 매각대금 1,877,700,000원 중 1억 원 내지 15천만 원 만 주기로 합의하였다. 

 

. 조합채무 존재

 

A유선방송이 매각되기는 하였으나 A유선방송의 채무가 434,000,000원 남아 있다. 그 채무의 반절인 217,000,000원은 공동사업자인 X가 부담해야 한다.


다. X가 대납한 부가가치세의 절반만 Y1이 부담할 의무 있음

 

X는 Y1과 A유선방송의 공동사업자로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래부터 X는 매각대금 부가가치세의 1/2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X는 Y1에게 203,254,780원의 1/2인 101,617,390원만 청구할 수 있다.

  

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불발생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31472판결). 그러나 조합채무의 변제 등 조합의 잔무가 더 남아 있는 경우라면 청산절차 없이 바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A유선방송은 434,000,000원의 조합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들은 아직 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채무의 변제 등 청산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X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마. 조합재산분할청구권 불발생

 

XY1의 합의 하에 A유선방송이 매각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조합체인 A유선방송은 해산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조합재산분할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Y2~Y5의 주장 

 

.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1) 부가가치세 대납에 따른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시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2467 판결 등).

 

X2016. 1. 4. 부가가치세 203,254,780원을 Y1을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XA유선방송의 매각 직후 있었던 Y1Y2~Y5에 대한 송금행위를 사해행위로 특정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X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그러한 Y1Y2~5 사이 증여행위가 있은 후 2년 정도 지나 성립하였음이 명백하다.

 

부가가치세 등 대납에 따른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들의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성립시기

 

XY1에게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853,500,000 원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잔여재산분배는 조합체가 해산하여 조합채무를 완제한 후에 잔존하는 적극재산을 내부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채무를 완제하고 잔존재산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는 잔여재산으로부터 일탈하는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으나, 잔존하는 적극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A유선방송은 아직 잔여채무가 존재하며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는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X는 Y1에 대한 최대 매각대금 중 1억 5천만 원, 미배당금액 3,200만 원의 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반면 Y1도 X에 대하여 조합채무의 반절인 217,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될 수 없다.


다. 제척기간 도과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61280 판결).

 

Y12013. 11. 22. P방송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자마자, X2013. 11. 28. Y1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며 매각대금의 50%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X2014. 3. 28. Y1K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 하였다. P방송은 A유선방송의 매각대금 전액을 Y1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P방송의 대표이사였던 X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계좌를 가압류했던 것이다. 당시 XK은행의 진술서를 통하여 당시 Y1K은행 계좌의 잔액이 659,876 원임을 알 수 있었다.

 

X2014. 5.Y1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 고소 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XY12014. 7. 18. 대질조사를 받았다. X는 자신의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조사에 임하였다. Y1X와 고소대리인 앞에서 경찰의 신문에 대하여 A유선방송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그 이유를 상세히 진술하였고 계좌거래내역도 제출하였다. , Y1Y2~Y5에게 송금한 내역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송금 이유도 아마도 통장에 압류가 들어 올까봐 걱정되어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X와 고소대리인은 그 자리에서 Y1의 위 진술을 청취하였고 제출자료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송금내역을 손으로 적어 가기까지 하였다. 당일 조사는 14:00부터 17:40까지 3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X가 취소원인을 안 날, , 사행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날은 늦어도 2014. 7. 18.이다. 그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5. 12. 30.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 

 

 

6. 소송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Y1X에게 300,000,000원을 2017.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Y1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XY2, Y3, Y4, Y5에 대한 각 청구 및 Y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호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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