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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나의 소송이야기(제2편) : 회사의 채무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인가

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by 이두철변호사 2017. 8. 29. 23:34

본문

나의 소송이야기(2)

 

- 변호사 이두철 -

 

 

1. 제 목

 

회사의 채무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인가

 

 

2. 주요 등장인물

 

X(원고)

Y(피고)

유한회사 A사료

S(Y주장에 다르면 유한회사 A사료의 실질적 운영자)

W(X의 대리인, 사료공장신축공사업자)

 

 

3. X의 청구취지

 

1. YX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Y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X의 주장

 

.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지급 청구

 

X2012. 2. 26. Y에게 금1억 원을 대여하였다. Y는 위 차용금으로 당시 경매가 진행중인 Y 개인 소유인 A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부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6,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위 토지 지상에 사료공장 신축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경매중인 Y 소유의 L토지에 설정된 은행채무를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줄 것을 Y 자신이 신신당부하였다. X가 빌려준 돈 6,500만 원은 실제로 L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되었다.

 

. 보증채무 이행 청구

 

YX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지불각서

 

주소 : L토지

 

내용 : 상기번지내 사료공장신축공사에 있어 초기자금 금 일억원을 차용함에 상기금을 2차 기성시까지 대납할 것을 각서하며 미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2012. 2. 26.

 

채권자 : X

 

유한회사 A사료

대표 : Y [개인서명 기입]

 

첨부서류 : 인감 1인감증명서를 실제로 첨부하지는 아니함.

 

 

Y는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자신이 대납하기로 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대신에 자필로 사인을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증책임은 있다.

 

   

 

5. Y의 반대주장

 

 

. XY에게 대여한 사실 없음

 

X는 유한회사 A사료에게 6,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다. 당시 Y는 유한회사 A사료의 대표이사였다. 그렇다고 하여 XY에게 빌려준 것은 아니다.

 

X는 유한회사 A사료나 Y에게 3,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건축업자인 XL토지 위에 사료공장신축공사를 수행하다 중단하였는데 그동안 발생한 공사대금을 3,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가사 3,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YX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공사대금 채무도 없다.

 

 

. Y의 지불각서 작성행위의 법률해석

- Y의 보증의사 없었음

 

(1)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의 기준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한다(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40858 판결 참조).

 

) 특히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05.24. 선고 200072572 판결 참조).

 

(2)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 YA사료의 대표이사가 된 동기 및 경위

 

Y는 소외 N2006년경부터 친분이 있었다. NB토지의 실권리자로서 2009. 11. 18. 사업상 이유로 Y에게 명의이전을 해두었다.

 

소외 S은 냉동창고를 지어 준다며 N을 설득하여 위 B토지를 자신에게 투자하도록 하였고, Y2011. 5. 23. 소외 N을 대신하여 소외 S가 지정하는 사람(소외 C)에게 위 B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S은 같은 날(2011. 5. 23.) C로 하여금 B토지에 소외 D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Y가 이 사실을 따지자 S2011. 5. 30. 담보조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사료의 대표이사 명의와 L토지의 명의를 K로부터 Y에게 넘겨주었다.

 

)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의 체결 동기

 

L토지에는 YA사료의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인 2011. 3. 29. 이미 채무자를 A사료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1. 10. 18. 전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1타경OOOO)에 의해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A사료는 L토지 위에 사료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L토지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L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S은 돈을 빌려 우선 L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사료공장 건축을 시작한다면 이후에는 기성 정도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며 사료공장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위하여 SX를 대리한 W1억원(경매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금액 6,500만원 + 사료공장 건축공사 착수비용 3,500만원)의 금전대차 계약을 협상하였다.

 

)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경위

 

S2012. 2. 26. Y에게 YA사료의 대표이사이므로 사료공장 건축계약을 하러 전북 부안군 소재 상호미상의 다방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하였다. A사료의 대표이사 명의가 Y에게 넘겨진 후에도 A사료의 실질적인 운영은 S가 하였는데, 이 사건 사료공장 신축에 관한 일도 모두 S가 처리하고 있었다.

 

Y는 그 곳에서 S로부터 처음으로 S의 계획을 듣게 되었다. 다만 YS의 생각이 A사료의 이익에 특별히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Y는 그 곳에서 XW을 처음 만났다. WX를 대신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미리 만들어 놓았고, Y가 다방에 도착하자 서명하라며 그 지불각서를 내밀었다. SX를 대리한 W과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을 이미 협의해 둔 상태였다.

 

그 지불각서에는 Y의 서명 부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내용이 W에 의해 작성되어 있었다.

 

YL토지 위에 사료공장이 지어져 A사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과거 NS에게 제공했던 B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YA사료의 소재지에 사료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A사료의 대표이사로서 지불각서에 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서명란이 유한회사 A사료 대표: ”와 같이 표시되어 있었고, 지불각서의 내용상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였으므로, Y는 대표이사로서 서명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옆에 자필서명을 하였다.

 

) 이 사건 대여금의 입금방법 및 사용처

 

X2012. 2. 28.부터 29.까지 김O(W의 처) 명의로 5,000만원을, 2012. 3. 2. W 명의로 1,500만원을 예금주가 A사료인 농협통장 계좌(OOO-OOOO-OOO-OO)에 입금하였습니다.

 

SX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 6,500만원으로 A사료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진행중이던 경매절차를 취소시켰으며 L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 소 결

 

YA사료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SN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지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A사료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A사료의 일을 처리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 Y는 하루라도 빨리 사료공장이 지어지고 A사료가 영업이익을 얻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하였다.

 

(3)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 A사료는 L토지 위에 사료공장을 건축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 YL토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YL토지에 사료공장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Y 입장에서는 L토지가 근저당권 부담없이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 더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주소가 L토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지번 내에서 사료공장 신축공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YL토지를 A사료의 소유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료공장 신축을 위해 기꺼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지불각서에 서명을 하였던 것이다.

 

) Y2012. 2. 26. S로부터 전화를 받고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러 다방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XW을 만났고, 처음으로 SX로부터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Y가 과거 일면식도 없었던 X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Y 개인이 거액의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반한다.

 

(4) 문언의 형식과 내용

 

) 이 사건 지불각서상에 기재된 주소는 A사료의 본점 소재지이며, A사료는 이곳에 사료공장을 신축할 예정이었다. 또한 이 사건 지불각서의 당사자 표시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격의 표시, 대표이사 개인의 서명 등 대표행위 방식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가지 요소가 모두 완벽하게 만족되어 있다.

 

) 그렇다면 문언상 이 사건 지불각서의 당사자는 A사료이므로, ‘대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A사료의 채무를 Y 개인이 변제하겠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SX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하였지만 소외 S가 아닌 A사료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5) 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거래의 관행

 

) 보증채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주채무의 발생,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 등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 법인의 대표가 대표행위를 한 후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려고 한다면,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별도로 개인으로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 이 사건의 경우 Y는 지불각서에 A사료의 대표로서 자필서명을 딱 한번 하였다. 이 자필서명 하나를 가지고 소외 A사료와 X 사이의 금전대차 계약 성립과 YX 사이의 보증계약 성립이라는 두 가지 법률행위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법률행위 해석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해 A사료와 X 사이의 금전대차 계약 하나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소 결

 

그렇다면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상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Y의 보증채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표행위 방식에 관한 법리

Y는 유한회사 A사료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

 

(1)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조 제2). , 상법상 대표행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행위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 민법상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행하여져야 한다(민법 제114조 제1, ‘현명주의’).

 

(3) 예를들면, 일반적으로 대리행위는 대리인 B의 의사에 기하여 ‘A 대리인 B’ 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대리인 B가 자기의 것을 하여야 한다.

 

(4) 마찬가지로 법인의 행위는 그 대표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방식은 법인의 명칭, 대표자격, 대표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인장을 찍거나 (자필)서명을 하는 것이 정확한 방식이다. 여기서 인장은 회사의 인장이 아니라 의 인장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A 주식회사 대표이사 또는 의 이름 없이 ‘A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직인을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흔히 법인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표이사의 직인 가운데 법원에 인영을 신고하고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경우, 당사자 표시는 유한회사 A사료라는 법인의 명칭, ‘대표라는 자격 표시, 대표이사인 ‘Y의 자필서명등 대표행위 방식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가지 요소가 모두 완벽하게 만족되어 있다. 따라서 문언상으로만 보아도 유한회사 A사료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임을 알 수 있다.

 

 

. 명의신탁 법리

L토지는 Y소유가 아니라 유한회사 A사료의 소유

 

[명의신탁약정 존재]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합니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 A사료의 법인등기에서 볼 수 있듯이 L토지는 A사료의 본점 소재지이다. 그러나 농지 소유는 농지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농지법 제6) 사료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사료는 L토지를 자기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었다. 그래서 A사료는 L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기 위해 2011. 2. 10. 전 대표이사였던 소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2011. 5. 30. 이를 다시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KA사료, YA사료 사이에는 각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

 

[명의신탁의 유형]

 

(3)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유형으로 부동산의 등기명의만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에 관여하지 않는 형태인 등기명의신탁과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두 종류가 있다.

 

(4) 이 사건의 경우, L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만 명의수탁자인 K Y에게 이전되었고, K Y는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KA사료, YA사료 사이의 명의신탁은 모두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Y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5)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모두 원칙적으로 무효이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같은 법 제4조 제3), 여기서의 3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36022 판결 참조).

 

(6) 이 사건의 경우, K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선의의 (계약)명의수탁자라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3라고 할 수 없으므로, KA사료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7) 나아가 YA사료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L토지의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인 K으로부터 또 다른 명의수탁자인 Y에게 이전되었으므로, Y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K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3라 할 수도 없어, YA사료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Y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소결]

 

(8) 그렇다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L토지는 Y 소유가 아니라 유한회사 L사료의 소유라 할 것이다.

  

 

 

6. 소송 결과

 

. 판결주문

 

1. YX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5. 2. 3.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X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X, 나머지는 Y가 각 부담한다.

 

4. 1항 중 금원지급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이유

 

1. 기초사실

 

. Y2012. 2. 26. X에게 L토지 위의 사료공장 신축공사에 있어 초기자금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비용을 2차 기성시까지 대납할 것을 각서하며 미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유한회사 A사료 대표 ‘Y’라고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자필서명을 하였다.

 

. X2012. 2. 28. 유한회사 A사료(이하 ‘A사료라 한다)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Y는 위 6,500만 원으로 Y 소유의 L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XY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가사 위 대여금의 채무자가 A사료라고 하더라도 Y는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Y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A사료이고 Y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것이며 실제 위 대여금은 A사료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Y는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W에게 사료공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장부지인 L토지가 경매절차 진행 중이어서 1억 원을 대여해주면 경매를 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변제하고 W에게 신축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W은 대여금이 Y 개인 소유인 위 토지의 경매를 푸는데 사용될 것이므로 Y로부터 직접 차용증을 받기를 원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Y에게 따로 법인인감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차용금 1억 원을 2차 기성시까지 대납할 것을 각서하겠다고 되어 있어 Y 개인의 채무로 보이고 Y도 이 사건 지불각서를 직접 읽고 자필서명한 사실, W을 통하여 X로부터 받은 6,500만 원은 Y 개인 소유인 위 토지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대여금의 채무자는 Y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X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Y에게 6,500만 원만을 Y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X는 남은 대여금 3,500만 원은 W가 하기로 한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은 것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W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YX에게 대여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Y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호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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