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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하자에 관한 무과실책임 인정, 확대손해 부정, 과실상계 인정

이두철변호사 2023. 10. 29. 19:12

[판결요지]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후 1달 정도 운전되었는데, 폐수 정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급인은 폐수처리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사용을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전제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존재 사실을 전제로 하는 확대손해는 부정하였다. 나아가 도급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였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3645 손해배상()

원고 X영어조합법인

피고 A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960,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알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375-75에서 굴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굴 가공작업에서 나오는 짠물 등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였다.

원고는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굴 가공공장의 '폐수처리시설(30)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시설에 배양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처리를 하게 되는데,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작동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착공년월일 : 201112

준공예정년월일 : ‘공란

10.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을 2%, 하자담보책임기간 : 2

 

. 피고는 2012.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5. 1.경부터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여 굴 가공작업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6,800만 원(계약체결일 2,800만 원 + 공사완료시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은 고장으로 작동이 중단되었는데,당시 폐수처리시설의 전력계에 표시된 전기사용량은 6,700Kw이고, 1시간당 10Kw의 전력이 소비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7.9일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약 2개월 정도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원고는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2012 6월경 굴 공장에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가 정상적으로 정화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대표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음은 심히 유감수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 대표 B은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와서 폐수처리시설을 확인하고 바닷물이 정화조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작동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굴을 가공할 때 바닷물이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굴을 수증기에 의한 스팀형식으로 삶아 서 가공하기 때문에 굴에서 발생하는 물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원고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하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자가 있다는 식의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진실로 피고가 설치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알려주면 당사는 언제라도 하자를 보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하자가 무엇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후 원고의 요청에 의해 공장 점검 및 폐수처리시설 점검 당시 공장장 및 원고 대표자의 아들과 함께 확인한 결과 원고는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유의 사항인 바닷물이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함에도 바닷물을 청소물로 사용하여 그 바닷물이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기계사용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피고의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상 하자, 기계적인 하자 및 부실시공 등으로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은 총 39,960,120원 이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00만 원을 미지급 하였는바, 이를 공제하면 30,960,12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960,1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리막 교쳬, 펌프 및 미생물 시운전 등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액 36,800,000(33,400,000+ 부가가치세 3,400,000)

피고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폐수처리비용 3,160,120

 

. 피고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 중단한 원인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굴 가공공장을 해수를 이용하여 청소하면서 해수가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미생물이 사멸하는 등 원고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잘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침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 고장이 난 하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2012. 4. 30.경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한바,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하자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3) 하자보수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하자보수비는 총 3,240만 원(미생물배양 500만 원 + 분리막 2,500만 원 + 수중 펌프 수리비 60만 원 + 흡입펌프 수리비 10만 원 + 림브로워 수리비 30만 원 + 수중 교반기 수리비 20만 원 + 드럼스크린 수리비 20만 원 + 기타 부품 수리비 1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상경보장치 100만 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고 위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폐수처리시설에 이상이 발생할 때 알려주는 경보 장치의 필요성을 위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상경보장치 설치비용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한편 원고는 위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도 청구하고 있으나, 수급인의 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법상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도 청구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로 3,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폐수처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폐수처리비용으로 2012. 5. 24. 936,000, 2014. 5. 7. 354,120, 2014. 7. 8. 187만 원 합계 3,160,120원을 지출한 사 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상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수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도급인인 원고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인데, 감정인 D,C의 각 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의 하자에 관하여, 감정인 D은 원고의 굴 각피 세척 등 작업과정에서 염분이 많은 바닷물이 유입되어 폐수처리시설의 미생물이 생존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정상가동이 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주기적인 분리막 청소불이행 등 목적물 정상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 하자의 원인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상 하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감정인 C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인한 미생물 사멸이나 분리막의 청소 미실시로 인한 고장보다는 기계의 작동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및 이로 인한 전원차단 등이 하자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정인 C도 폐수처리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책임의 제한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923, 9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C의 각 감정결과,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인신문, 증인 E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및 시공상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가 서면으로 된 매뉴얼 등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의 직원 E에게 폐수처리시설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은 E2012. 5. 30. 퇴사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고 그 이후로 가동이 멈추게 된 점, 특히 피고는 E에게 굴 가공공장을 바닷물로 청소하면 폐수처리시설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미생물이 사멸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의 업무일지에도 '현장 확인 결과 바닷물 유입 과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2012. 5. 8. 2012. 5. 9), 감정인 D도 시험성적서에 나타난 바닷물 농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바닷물이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폐수처리시설이 중단된 유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페수처리시설에 해수의 유입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원고는 20cm 정도의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 바닷물의 유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그 설치 시점 이 불분명하다),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설이고, 폐수처리시설 중 분리막 약품세정시기는 6개월에 1회 정도이기는 하나 그 외에 원고가 폐수처리시설의 분리막에 대한 기본적인 청소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기도 하였는바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폐수처리시설 하자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944만 원(3,240만 원 × 60%)이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944만 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900만 원을 공제한 1,044만 원(1,944만 원 -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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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