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한 경우, 비록 공급자가 설계안대로 제작 납품하였더라도 당초 예정했던 계약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온천수저장탱크 설계 및 제작 의뢰하였다.
- 피고가 설치한 탱크 하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물이 새는 하자 발생하였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였다.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탱크 내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저장용 온수탱크의 제작을 의뢰받았을 뿐 앞서 본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설계안대로 제작하여 납품을 마쳤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설계안들을 제시할 당시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온천수저장탱크의 설계 및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개별적인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