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하자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 측의 관리·주의상 과실에 있다고 보고 공제조합의 하자보증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

이두철변호사 2023. 11. 2. 10:54

[판결요지]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형식의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를 마쳤는데, 사용 중 다음과 같은 문제, , ‘지열 및 냉온수측 이물질 유입으로 열교환기 오염발생, 열교환기 오염으로 열교환 상태 불량 및 과부하로 인한 손상 발생, 냉온수측의 물이 압축기로 유입되어 압축기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주자(원고)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하자의 수리비용 43,251,174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 ‘배관 내 보충수로 공급하는 물은 지하수이므로 다량의 모래와 자갈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트레이너(여과망)가 모래와 자갈을 제대로 걸러주어야 하나 스트레이너가 임의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고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가 스트레이너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여과망을 설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공급자가 제공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발주자는 스트레이너를 주기적으로 세정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나, 발주자는 사용 중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주자 측의 관리·주의상의 과실이 문제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로 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7869 보증채무금

원고 담양군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남 담양군 A 3필지에 있는 B 시설원예하우스(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들인 한국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재생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8년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추 경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 관내에 있는 5개의 농가로부터 위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은 후 D영농조합법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09. 3. 19.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쳬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공고를 하 였고, 한국신재생에너지와 C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낙찰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9. 4. 27. 한국신재생에너지 및 C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44,507,200, 공사기간 2009. 4. 30.부터 2009.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시공사들은 2009. 8. 28.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을 997,698,000원으로 증액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쳬결하였다.

 

.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지열냉·난방시설의 구조 등

1) 이 사건 시공사들은 이 사건 공사를 2009. 5. 9. 착공하여 2009. 11. 30.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완료로 설치된 지열냉·난방시설은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형식인 데, 열원으로 지열을 이용하는 냉·난방시스템이고, 하절기에는 응축기의 열량을 지중에 방출하여 냉방을 수행하며 동절기에는 지중에서 열을 흡수하여 난방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하우스에 총 8대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었는데, 위 히트펌프는 수직밀폐형 타입으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 내의 물을 강제로 순환시킴으로써 지중의 열을 판형열교환기를 통하여 열교환시켜 하우스에 냉·난방을 하는 장치이다.

3)D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이 사건 하우스에 설치된 8대의 히트 펌프를 관리·사용하여 왔다.

 

.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시공사들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9. 12. 2. 피고(피고의 당시 명칭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었으나,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시공사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의 발생

1)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하우스에 설치된 히트펌프 8대 중 일부가 가동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9. 24. 이 사건 시공사들과 피고에게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그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현재 이 사건 하우스에 설치된 히트펌프 8 대에 별지 하자 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하우스의 지열냉 ·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이 사건 각 하자의 수리비용은 별지 하자보수비] 기재와 같이 43,251,174원이 소요된다

2) 원고는 2015. 5. 22. 이 법원에 하자감정신청을 하였고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하우스의 지열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감정을 하도록 하였는데감정인은 이 사건 하우스의 지열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공사들이 시공한 공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시공사들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음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자보수비 46,775,300(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앞에서 본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서일반약관 제1, 3, 보증특별약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계약은 그 보증사고에 관하여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계약자에게 보수 청구하였음에도 보수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공사들이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를 위배하여 시공한 결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하자가 이 사건 시공사들의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하자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배관 내에 보충수로 공급하는 물이 지하수이므로, 다량의 모래와 자갈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오염된 이물질들은 배관의 순환펌프 근처에 설치된 스트레이너를 통과하면서 여과망에 의하여 걸러져야 하나 누군가에 의하여 임의로 교체된 여과망이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못하였던 갓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공사들이 시공 당시 배관의 순환펌프 근처의 스트레이너에 규격에 맞지 않는 여과망을 설치하였다거나 이후 규격에 맞지 않은 여과망을 임의로 교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C회사가 2013. 10. 22. 이 사건 각 하자를 점검할 당시 규격에 맞지 않는 여과망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및 C회사가 2013. 10. 22. 이 사건 각 하자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바로 규격에 맞는 여과망을 교체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초 이 사건 시공사들이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여과망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을 제6, 7호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시공사들이 당초의 규격에 맞는 SUS5O메시망을 설치하였고, 위 구입한 여과망의 검사결과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확인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C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2) 이 사건 하우스에 설치된 총 8대의 히트펌프는 원고가 대성히트펌프 주식회사(이전 상호주식회사 피데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대성히트펌프한다)로부터 구입하여 제공한 관급자재인데, 대성히트펌프가 제조하고, 주식회사 센도리라는 업체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설치 이후 대성히트펌프에 의하여 히트펌프 수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D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히트펌프를 관리하였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히트펌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2013. 9. 9.경 이전에도 이 사건 히트펌프가 고장난 적이 있었고, 그런 경우 히트펌프 제조사인 대성히트펌프에 A/S를 요청하였으며, 10번 이상 A/S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히트펌프 설치 및 수리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여과망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2009. 12. 14.부터 D영농조합법인에 근무하여 히트펌프를 관리하였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시공사들이 여과망을 설치한 이후 한번도 여과망을 교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 GD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히트펌프에 대한 사용·주의상 관리주의의무가 드러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에 있는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또한, 히트펌프 제조업체인 대성히트펌프는 히트펌프를 관리·사용하는 D영농조합법인에 지열원 히트펌프 사용설명서’(을 제5호증)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지열원 히트펌프 사용설명서 하단에는 주의사항으로 지열수나 부하측에 해당하는 열 교환기는 주기적으로 약품세관작업이 필요하다(12)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C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열 냉난방시설이 완공되기 일주일 전에 시운전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D영농조합법인의 회장과 총무에게 위 시설의 배관 내에 순환수로 공급하는 물이 일반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래 등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시운전 당시 스트레이너에 관한 취급설명서를 교부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하였고, FD영농조합법인 측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취급설명서(을 제9호증) 7항에 의하면, ’이물질로 인한 스크린망이 막혀 과도한 차압에 의한 손상 및 찌그러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감정인 또한 이 사건 히트펌프는 물을 받아 침전시켜 사용하지 않거나 열교환기를 주기적으로 세정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우스에 설치된 히트펌프는 시용자측에서 스트레이너를 주기적으로 세정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히트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의 하나로 히트펌프를 관리·사용하였던 D영농조합법인의 관리·주의상의 과실이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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