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두철변호사 2023. 10. 24. 14:36

공급자가 설계,제작,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존재할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상 하자가 인정되면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25479 판결 손해배상()]

  -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 피고는 2008. 7.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 C설계회사는 2009.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는 내용의 기본·실시 설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설비에는 처리용량 미달, 대기오염방지 성능 기준 미달, 악취 과다 발생의 하자가 존재하였다.

- 법원은 위 하자에 대하여 설계상 하자를 인정하고 시공상 하자는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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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