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재산적 가치이동의 불균형이라는 사건에 속합니다. 이득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그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상 이행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자는 계약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손실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의 사용료 채권과 원고의 탁송료 채권을 상계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사용료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원고의 탁송료 채권은 상계계약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탁송료 채권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전용물소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계약상 이행청구권 사이 구별에 관하여 전용물소권(轉用物訴權)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와 C가 한 건물에 대하여 각 1/2지분을 소유 → A가 공사업자 B와 건물을 수리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 → B가 공사를 하여 건물의 가치가 2억원 증가 → A가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A는 변제자력이 없음 → B가 C에게 건물가치 상승분 중 C의 지분만큼의 금액인 1억원을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보상청구권]
전용물소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261조 보상청구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261조는 부합, 혼화, 가공, 첨부 등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매도인)가 어떤 재재를 B(매수인)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매도한 상태에서 매수인 B가 그 자재를 C(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하여 그 자재가 건물에 부합된 경우, A가 직접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C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C가 자재의 소유권유보 사실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단축된 급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단축된 급부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B가 C에게 부담하고 있음 → A가 B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한편으로 자기의 B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다른 한편으로 B의 C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C에게 직접 변제 완료 → 나중에 A와 B 사이 계약이 무효임일 밝혀지거나 취소됨 → A가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에서 A : 계약의 일방 당사자, B : 계약 상대방, C : 제3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1]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회 바로가기 : https://doorul.tistory.com/137
민사전문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https://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