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자가 끼워져서 좀 생소하고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민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면 통상 당사자 쌍방 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지만, 계약의 효력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A와 보험계약자 B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C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부동산 매수인 A와 매도인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A에게 매매대금을 자신이 아닌 C에게 주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실제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건축주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건물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건설비 등을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부동산신탁회사가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위 약정에 근거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용역경비계약의 약관에 나타난 계약의 목적 및 경비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 규정상 경비회사의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 약관상의 사용자는 계약당사자 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위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여기서 제3자라 함은 계약상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의 대인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계약당사자가 위 계약을 체결한 동기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대상물인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 및 그의 처를 포함한 동거가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은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위 두 개의 예에서,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B를 “요약자(채권자)”,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가 있는 A를 “낙약자(채무자)”, 직접 급부를 받는 C를 “수익자(제3자)”라고 합니다. 또한 AB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하고고, BC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며, AC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합니다.
기본관계의 항변사유로 C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매도인 B와 매수인 A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A가 C에게 주기로 한 경우, B가 부동산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때 A는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이행하겠다는 항변을 하면서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관계, 즉 부동산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C는 A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 이미 A가 C에게 돈을 지급해버린 후에는 AB 사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A는 C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는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갑과 낙약자인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BC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통상 B가 C에게 뭔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B가 A로부터 받아서 C에게 주는 것을 단축하여 A가 C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BC 관계는 내부적인 것으로서 외부에 알려질 필요가 없고, 혹시 진정한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AC 관계는 수익관계로서, 앞서 설명 드린대로 기본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례를 몇 개 더 소개합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를 머리에 넣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 서울특별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이며, 난지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서울특별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서울특별시가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는 건설회사에게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