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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2)

이두철변호사 2019. 7. 1. 20:00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41조입니다.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앞으로 각 요건사실 별로 그 의미를 살펴보겠으나, 첫번째 요건인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 원인이란 반환의무자가 일정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당화하는 사유(, 계약, 행정처분 등) 내지 그 이득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권원(, 소멸시효, 선의취득 등)을 말합니다.

 

통상 계약이 해제, 취소되거나 불성립, 무효인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이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컨대, 계약 종료 후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에는 사용수익할 권능은 없으므로, 인도를 거절하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1201 판결).

 

다만, 월임대료가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명도 사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27594 판결).

 


 

경매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받은 경우 그 자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2]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28304 판결).

 


 

AB의 돈을 횡령하여 그 돈으로 자신의 채권자 C에게 변제한 경우 BC에게 변제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C의 금전취득이 B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C가 악의·중과실 상태에서 금전을 수령했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8862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53733,53740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판결).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제척기간 내에 항고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공정력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척기간 내에 항고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28000 판결).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만일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79828 판결).

 


 

다음 회에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 계속됩니다. 다음회 바로가기 : https://doorul.tistory.com/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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