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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셔야 한다면 알아야 할 기초 상식

이두철변호사 2019. 6. 6. 22:00

소송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가사소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의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특징은 법리가 몹시 다양하고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법학서적 중 민법책이 가장 두껍습니다. “민법이 만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됩니다. 민법을 잘 이해하면 다른 형법, 행정법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소송과 달리, 처분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을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할지 말지, 무슨 청구를 할지 등은 모두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판단을 구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 조차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관용적으로 당사자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청구를 하고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다반사입니다. 상대방이나 법원은 무척 곤혹스럽지요. 청구권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기각되고 맙니다. 단순한 금전청구가 아니라면, 무슨 청구를 해야 할지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소송과 달리,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변론주의라 함은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변론주의 하에서 주요사실을 주장할 책임(주장책임),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주요사실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규의 직접요건사실을 말합니다. 주요사실이 무엇인지는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심지어 요건사실론이라는 별도의 교재도 있습니다).

 

주장책임이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증책임이란 당사자가 어떤 주요사실을 주장을 했으면 그 주요사실이 실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 그 주요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학을 공부하지 아니한 일반인이 위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합니다(법원이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피고가 늦게라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를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계속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여 다시 한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법원은 그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상 3~4개월(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반복하며 서면공방을 충분히 하게 한 다음,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변론합니다. 만약 원고가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되어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1달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다시 한 번 재판받을 기회는 있습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는 경우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은 제대로 진행됩니다. 주장과 입증이 모두 완료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간편한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도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을 위하여 민사조정법이 따로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여 개시될 수 있고, 법원이 소송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예납하게 됩니다. 저렴하고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 또는 조정담당판사와 둘러 앉아 회의하듯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입하는 보정을 하면 본 소송이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통상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화해의 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인지액은 일반 소송의 5분의 1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조전화해가 불성립하는 경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소송이 진행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https://doorul.tistory.com/159

 

지급명령 절차, 효력, 비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변론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1년은 기본이고 2년, 3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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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으 인도나 등기관련 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등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 금전청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청구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곧바로 지급명령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는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일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권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개시하기 전에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소송비용을 빠뜨릴 수 없죠!!!

 

소송비용은 여러가지 있지만, 일반인이 당장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싸이트에 접속하면 좌측에 인지대·송달료 계산하기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합니다. 새창이 뜹니다. 새창에서 소가, 당사자수를 입력하고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참 쉽죠.

 

변호사보수는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변호사보수의 기준으로 참조할 만합니다. 요즘은 변호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위 규칙에서 정한 보수보다 적게 받고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이제 3만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소수여서 특권층으로 우대받았습니다. 이제는 일반 전문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이두철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민사소송에 관한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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