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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유형, 등기 필요성, 직무권한, 책임, 표시방법

이두철변호사 2019. 7. 5. 09:12

[직무대행자의 유형, 등기 필요성]

 

직무대행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다른 유고 사유가 있을 때 회사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임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이사만으로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굳이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직무대행은 필요에 따라 선임해도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식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법원이 직무대행자는 선임하는 방식, 회사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에 의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07조 제3). 그러나 방식에 의해 자체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식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별도의 등기 없이도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퇴임이사). 그러나 퇴임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이사의 사망파산해임 등의 기타 사유로 정원을 결한 경우,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2)(일시이사, 임시이사, 가이사).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일시이사는 직무대행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시이사는 이사의 정상적인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직무대행자는 임시의 지위이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무란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4355 판결). 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업무는 상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직무대행자의 책임]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408조 제2). 다만, 3자가 회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직무대행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직무대행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 표시방법]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 XXX의 직무대행자 YYY () 회사도장 날인의 방식으로 직무대행 행위의 표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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