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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 효력, 비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두철변호사 2019. 11. 16. 00:15

대체로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변론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1년은 기본이고 2년, 3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5장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 효력, 비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나 등기관련 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등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 금전청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청구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채권자의 주소지, 불법행위지 등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지급명령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합니다. 채권자는 통상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채무자의 주소가 한 번도 주민등록되지 않은 장소라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채무자의 주소를 정히 모르겠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 수는 있으나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회부결정에 의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간 경우 소제기일은 지급명령신청일로 봅니다. 소제기일은 소멸시효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데, 지급명령신청일이 소제기일이면 지급명령신청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는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채권자가 인지대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고 종결시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면 금액에 따라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소액(3천만 원 이하)이면 시군법원으로 될 수 있고,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2. 지급명령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지급명령 비용

 

- 인지대 : 10분의 1

- 송달료 : 1인당 4회분

- 서기료 : 30만 원까지 지급명령비용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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