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배추 계약재배 소송(6회) - 항소제기

이두철변호사 2019. 5. 11. 20:57

(5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항소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98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1. 반소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850,000(*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을 구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 손해액 계산시 모종대금 28,850,000원이 이중공제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청구한다는 것 하나 였습니다.

 

반면, 원고의 항소이유는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항 소 이 유 서

 

1. 원심판결 및 항소이유 요지

 

. 원심판결 요지

 

원심은, 본소 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이 60,225평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중 13,786평은 재배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60,228평 중 4,813(원고가 피고의 계약 이행을 인정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불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위 부분에서 재배된 배추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 6조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배추의 상품성이 전혀 없어 시장출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추의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거나 상품 가치가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원고는 약정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또한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반소 청구에 대하여,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배 면적 60,225평에 대한 매매대금은 280,046,250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78,35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4. 11. 4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201,696,250(= 280,046,250 78,350,000)이고, 다만 피고가 모종정식을 지연한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을 80%161,357,000(= 201,696,250 × 80%)으로 제한하였습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인도받지 아니한 배추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게 합계 103,662,84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57,694,160(= 161,357,000 103,662,840)이라고 하였습니다.

4) 나아가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던 돈 20,000,000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항소이유 요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는 경영비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합니다(본 서면 2.).

 

이 사건 계약 관련 배추 재배 면적은 피고의 고지가 있었던 46,439평에 국한한다고 할 것입니다(본 서면 3.).

 

지역농협의 사실조회회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배한 배추는 상품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본 서면 4.).

 

피고가 정식을 지연한 과실의 정도는 20%를 초과합니다(본 서면 5.).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포전매매가 아니고, 실제 작황이 좋거나 나쁠 경우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본 서면 6.).

 

 

2. 피고 손해의 범위 (우선 반소청구 판단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술합니다.)

 

. 가정상황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고, 피고의 배추 재배면적이 60,225평이고, 피고의 과실비율이 20%라고 가정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과연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 손해의 개념

 

손해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태와 가해행위가 행하여진 현재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밝혀진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 =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 현재 상태

 

대법원도 위와 같은 차액설 입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맥락에서 이행이익의 손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이러한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가 이에 속합니다. 이행이익의 손해를 위 기본 개념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이익 손해

= 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채권자의 가정적 상태 현재 상태

 

.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이 사건에 있어 이행이익의 손해는 피고가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 즉 일실이익 손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에 대하여,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경작한 작목별 총생산가액에서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고용노력비 등 직접생산비와 자작지의 경우에는 추정임차료, 임차지의 경우에는 실제의 지출임차료 등 간접생산비를 공제하고, 다시 본인 이외의 가족 노동으로 인한 기여분을 모두 공제한 잔액이 그의 노동능력에 의한 기여분으로서의 기준 소득이 될 것이나, 실제로 지출한 위 각 항목의 생산비와 토지 및 자본용역비 등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면, 농촌진흥청의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92. 6. 5. 선고 904564 판결)(별첨자료 참조).

 

요컨대,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이행이익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고용노동비, 임차료 등 최소한의 생산비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결코 계약금액 전부를 피고의 손해라 할 수 없습니다.

 

. 장미 재배 농민의 일실수입 계산 사례(판례)

 

경기도 지역에서 장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시설원예업자인 원고들이 비료회사를 상대로 비료의 하자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비료회사의 제조물책임 등을 70%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4. 2. 13. 선고 2002가합29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6. 선고 200423167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1361 판결)(별첨자료 참조).

 

경기 지역 장미농가의 연평균 소득 : 7,293,409 /10a

(= 조수입 18,589,859- 경영비용 11,296,450)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원고 김..이 입은 손해 : 40,843,090

(= 7,293,409 × 56a(1,700)/10a)

 

과실상계한 금액 : 28,590,163

(= 40,843,090 × 0.7)

 

위 판결에서 인용한 위 조수입(18,589,859), 경영비(11,296,450), 자가노력비(3,615,438) 등은 농촌진흥청의 2001년도 경기지역 장미 농가 소득자료”(갑 제14호증)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비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아울러,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2003. 7. 25. 선고 200239616 판결 등 참조), 통계소득을 기초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손해의 구체적 산정

 

1) 농가 소득의 개념

 

농업경영에 있어 생산비란 목적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재화나 노동력 및 기타 용역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데, 일반 제조공업분야에서는 원가(原價)라고 하나 농업분야에서는 생산비라 합니다. 따라서 생산비란 일정단위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된 종자, 종묘, 비료, 농약 등 제재료비, 노임, 자본이자, 지대 등의 합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비란 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생산비에서 자가노력비, 자기자본 및 토지에 대한 이자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공제한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자가노력비 등 기회비용을 추가 공제하면 순수익이 됩니다.

 

2) 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피고의 가정적 상태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채권자의 상태라 함은, 원고는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는 그 돈으로 농약, 비료, 비닐 등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임차료, 고용노동비 등 비용을 충실히 지출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정적 상황에서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액에서 경영비를 공제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피고는 생산된 배추를 모두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입액은 원고가 지급하는 계약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수입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피고의 상태

= 가정적 상황에서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 계약금액 - 경영비

 

이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60,225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60,225평의 배추 재배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가정적 상황에서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과연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경영비, 자가노동비 등은 농촌진흥청의 2014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에 기재된 전북지역 가을배추 부분을 참조하였습니다(갑 제15호증).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계약금액 : 301,125,000

(= 60,225 × 5,000 /)

 

피고가 지출할 경영비 : 176,898,513

(= 890,089 /10a × 60,225 × 3.3 /× 0.01 a/)

 

피고의 소득금액 : 124,226,487

(= 301,125,000 176,898,513 )

 

원고가 부담할 모종대금 : 9,033,750

(= 30,112,500 × 30%)

 

보정된 피고의 소득금액 : 133,260,237

(= 124,226,487 + 9,033,750 )

피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모종대금은 100%가 경영비에 포함되어 이미 차감되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모종대금의 30%는 피고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야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고의 소득율 : 44.2541%

(= 133,260,237 / 301,125,000 )

 

원고 기지급 계약금액 : 78,350,000

 

원고 미지급 계약금액 : 222,775,000

(= 301,125,000 78,350,000 )

 

원고 기지급 계약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얻은 소득(안분)

(= 78,350,000 × 44.2541%) : 34,673,108

피고는 기지급분 금액을 이용하여 실제로 일정기간 농사를 지었으므로, 기지급분과 미지급분을 구분하여 소득율에 따라 안분하여 피고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원고 미지급 계약금액에서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안분)

= 피고가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 222,775,000 × 44.2541%) : 98,587,129

 

3) 과실상계

 

피고의 과실을 20%로 계산한 경우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 98,587,129 × 80%) : 78,869,703

 

4) 피고의 현재 상태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60,225평의 배추를 지역농협에 매도하고 103,662,84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83,662,840 (= 103,662,840 - 20,000,000)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피고의 손해액 계산

 

피고의 이행이익 손해

= 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피고의 가정적 상태 현재 상태

= 78,869,70383,662,840

= - 4,793,137

 

원고가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이 60,225평이고, 피고의 과실비율이 20%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는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4,793,13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소 결

 

원심 판결은 원고가 지급하는 계약금액 전부가 피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오류가 있습니다. 피고의 이익은 경영비를 공제한 금액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배추를 지역농협에 매도하고 103,662,84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는 현재 손해를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정 금액을 부당이득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계약 관련 배추 재배 면적 (이하 본소청구 판단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술합니다)

 

. 원심의 판단, 문제제기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을 특정함에 있어 피고의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면적의 특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대략적인 면적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면적 및 배추 재배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 배추 재배 후 GPS를 측정하여 총 계약면적을 확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3,786평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배추 재배 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 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나, 사실인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 배추 재배 면적를 확정함에 있어 피고의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개별 농가 명의로 시장격리 포전매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지역농협의 사실조회회신 내용만의 피고의 계약 이행 면적이 확정될 수 없다는 점, 배추 밭의 특정이 GPS 측정에 선행한다는 점, GPS 측정은 부수적 문제라는 점, GPS 측정을 안 하는 것이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 H면 및 M면 소재 배추 밭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배추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입니다.

 

.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을 특정하는 근거 조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사업내용]

1. 총계약면적 : 79,000(GPS 측정전)

4. 협의내용 : “(원고)”(피고)”에게 계약에 약정된 금액을 시기별로 지급하고 은 계약농가를 관리하고 생산에서 출하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이행한다.

 

6(중량)

매매대상 농작물의 중량은 1포기당 3.5kg 이상으로 한다.

GPS 측정후 총 계약면적을 확정하여 지불액을 정하고, 시장출하가 불가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최종 지불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7(매매대금의 지급)

계약금과 중도금은 예상 수확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매매총액

395,000,000

모종(종자)대금(10%)

생략

1차 계약금(10%)

39,5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2차 계약금(5%)

19,750,000원은 정식후 확인하여 지급한다.

중도금(20%)

79,000,000원은 정식후 3040일에 지급하며

잔금(55%)

생략

최종잔금

생략

 

8(파종 또는 정식시기)

파종 또는 정식시기는 2014825일부터 201496일까지 완료하며, 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고지의 중요성

 

1)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방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대략적인 면적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면적 및 배추 재배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원심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시기별로 일정 비율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무조건 79,000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식 후 (계약대로 정식된 면적을) 확인하여 2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정식 후 30일 내지 40일 사이에 (그 시기까지 정상적으로 정식되거나 재배되었다면 기대되었던 상태인지 확인하여)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 계약금과 중도금은 예상 수확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피고가 정식시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원고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2) 고지의 필요성

 

원고와 피고는 대략적으로 면적을 79,000평으로 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밭에 배추를 심을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배추 밭을 지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순전히 자기 임의대로 배추 밭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면적은 79,000평으로 매우 넓었고, 배추 밭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는 CK군 내에 매우 많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피고가 어느 밭에서 배추 재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1차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2차 계약금부터는 정식 여부, 재배되는 배추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2차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배추 밭의 위치를 늦어도 정식 시점부터는 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3) 개별 농민 명의로 시장격리 포전매수

 

피고는 작목반원이라고 하는 개별 농민들 명의로 지역농협에 시장격리 포전매수 신청을 하였고, 결국 그렇게 시장격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농민 개인의 명의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그 이유를 추정하자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시장격리 조치 대상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D지역농협 사실조회회보서 내용에 따르면, 시장격리 기준상 2순위, 3순위는 비계약재배 포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건 포전의 경우 실제로는 원고와의 계약재배 포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농민 개인 명의로 시장격리 조치가 일어진 이상, 농민 개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계없이 배추 농사를 지었다가, 다른 사람들이 시장격리 포전매수 신청을 할 때 살짝 자신의 포전을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역농협이 개별 농민들 명의로 신청된 포전을 시장격리 조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모두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포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농민들이 재배한 배추밭이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것이라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4) 피고조차 사실조회회신이 오기 전까지 모든 재배지를 알지 못했음

 

지역농협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언급된 배추밭이 모두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조차 사실조회회신서를 확인할 때까지도 배추 재배지를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4. 12. 22.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고, 피고가 이의하여 2015. 1. 5. 본 소송으로 이행된 후, 2016. 11. 22. 원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가 고지한 대로 고창군 S, W, K, R, D, N, O 소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 합계 58,557평을 계약이행(정식) 배추밭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리한 후(첨부 1-2. 배추 정식 및 관리 상태), 이들에 국한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정식지연, 관리소홀 등)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H면 및 M면 소재 토지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재배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고 역시 처음부터 줄곧 H면 및 M면 소재 배추 밭에 대하여는 채무이행 여부를 다투지 않다가, 소송제기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2016. 9. 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반소장을 통하여 H면 및 M면 소재 배추 밭 합계 45,496(13,786)이 이 사건 계약 이행 면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D지역농협의 사실조회회신서가 없었다면, 피고는 아마도 끝까지 H면 및 M면 소재 배추 밭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를 계약 이행 면적으로 주장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피고도 모르고 있던 배추 밭의 존재를 원고 스스로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고는 H면 및 M면의 배추 밭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식시기가 언제인지, 관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5) 소 결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피고의 재배지 위치에 대한 고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고지가 없었던 배추 밭은 계약 이행 면적에서 마땅히 빠져야 할 것입니다.

 

. 배추 재배 면적 확정에 있어 GPS 측정의 부수성

 

1) 배추 재배 면적 확정의 순서

 

계약 이행 면적의 확정은 먼저 배추 밭을 지번 등으로 특정한 다음 그 중 배추가 심어진 부분을 GPS로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GPS 측정에 앞서 배추 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계약상 GPS 측정이 필요한 시기

 

이 사건 계약서 제6조를 살펴보면, 제목을 중량이라고 하면서, 매매대상이 되는 배추중량을 1포기당 3.5kg 이상으로 하고(1), GPS 측정 후 총 계약면적을 확정하여 지불액을 1차적으로 정한 다음, 여기서 시장출하가 불가한 배추의 양 만큼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지불액을 정합니다(2).

 

위 조항에 따르면, GPS 측정이 필요한 시기는 생산된 배추를 최종적으로 출하 하면서 지불액을 정할 때입니다. 재배과정에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할 때는 GPS 측정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등기 또는 토지대장 상 면적만 알면 됩니다.

 

3) 이 사건 계약서에 GPS 측정 조항이 삽입된 이유

 

이 사건 계약에서 배추를 최종 출하할 때 GPS로 그 면적을 측정하기로 약정된 이유는 공부상 토지 면적 전부가 배추재배지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일부는 개간이 안 되었거나 분묘가 설치되어 있거나 통행로 사용되는 등의 이유로 배추가 재배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재배면적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갑 제16호증 항공사진 참조).

 

4) GPS 측정을 아니 하고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에게 이익

 

GPS 측정을 하지 않고 공부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계산할 경우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일부는 배추재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재배면적에 포함되어 매매대금 계산의 기준면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상 면적이 1,000평이지만 그 토지에 임야, 분묘, 도로, 구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토지 중 800평에서만 배추재배가 가능할 경우, GPS로 측정하여 인정할 수 있는 면적은 800평 미만일 것이나 공부상 면적인 1,000평을 그대로 계약이행면적으로 인정한다면 농민(피고)는 실 재배면적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소 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할 단계에서 최종 출하량을 결정하기 위한 GPS 측정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피고의 계약 이행 면적을 파악함에 있어, GPS 측정 없이 공부상 면적을 사용하여도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합니다.

 

GPS 측정 여부와 H면 및 M면 소재 배추 밭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13,786평을 추가로 계약 이행 면적에 포함시킨 오류가 있습니다.

 

. 피고 지출장부에 H면 및 M면 소재 배추밭 지출내역 없음

 

피고는 피고가 선관주의 의무에 맞게 배추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장부(을 제4호증)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4. 9. 16.까지는 사용처를 “S”, “K”, “R”, “O” 등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후 날짜부터는 장소 기재는 없고, 다만 경작 농민 K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R”, “O”, “S”, “K에서 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2016. 7. 12.K의 증인신문 녹취서 6 ~ 7, D지역농협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이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장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부에는 H면과 M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곳에서 배추농사를 지었다고 추정할 만한 단서도 없습니다.

 

. 소 결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추 재배지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H면 및 M면 소재 배추 밭 13,786평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계약 이행 면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심은 사실조회회신의 시장격리 포전매수 면적을 그대로 계약 이행 면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농민이 이 사건 계약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농사지었다가 시장격리 조치에 편승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GPS 측정은 이 사건 계약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GPS 측정을 하면, 매매대금 지급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GPS 측정을 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합니다. GPS 측정은 계약 이행 면적을 정확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이행 면적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GPS 측정을 아니한 것이 계약 이행 면적 확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상품성 없음

 

. 문제제기

 

원심은 지역농협의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포전매수된 배추가 모두 상품성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기술하는 사실들을 통해 그 사실조회 결과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생산비(또는 경영비) 지출이 터무니없이 부족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전북지역에서 가을배추 60,225평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생산비는 299,828,898(= 1,508,630 /10a × 60,225 × 3.3 /× 0.01 a/), 경영비는 176,898,513(= 890,089 /10a × 60,225 × 3.3 /× 0.01 a/)입니다. 최소한 위 금액만큼 돈이 지출되어야 정상적인 배추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78,350,000원입니다. 피고가 이 돈을 모두 생산비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생산비의 26%(경영비의 44%) 정도 투입한 셈입니다. 이 정도의 투입으로 배추가 제대로 성장하였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소득액이 아닌 채무이행 정도(노력의 정도)를 따질 때는 경영비 보다 생산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식 늦음

 

피고는 S, W면 합계 10,893평을 제외한 나머지 배추밭에서는 10일 가량 모종정식이 늦었습니다. 피고도 이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H면과 M면 배추밭은 피고가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도 그 존재를 몰랐고, 당연히 정식시기도 알지 못합니다.)

 

D지역농협 사실조회회신서에는 R, N, W면 배추밭의 정식일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R, N면의 실제 정식일은 모두 2014. 9. 16.이었고, W면은 2014. 9. 6.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회회신서에는 위 세 곳 배추밭의 정식일이 모두 2014. 9. 3.로 기재되어 있습니다(4,6,8).

 

. 2014. 10. 21. 이후 배추 재배를 포기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경작농민 K의 증언(2016. 7. 12. 5차 변론기일) 등에 따르면, 피고는 2014. 10. 21. 이후 배추관리를 포기하였습니다.

 

. 배추 작황 상태에 관한 X, K의 증언

 

1) 비료업자 X의 증언(2015. 6. 16. 2차 변론기일)

 

증인 X20여년간 농사 경험이 있고, 15년간 비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초경 피고 대표이사의 요청(원고 대표이사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X에게 의견을 구하였습니다)으로 피고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배추 밭에 가서 배추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증인 X은 먼저 S, W면 소재 밭에 가서 배추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S면 밭은 양호하였으나, W면 밭은 누른 빛을 띄며 상태가 안 좋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인신문녹취서 본문 4, 15).

 

또한 증인 X은 직접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R, O면 밭의 배추 상태도 역시 불량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인신문녹취서 본문 4, 16).

 

2) 경작농민 K의 증언(2016. 7. 12. 5차 변론기일)

 

증인 경작농민 KR, O, S, K면 배추 밭을 직접 관리하였는데, 2014. 10. 하순경 작황상태에 대하여, R면 배추밭 같은 경우는 작황이 안 좋았고, S면 배추밭은 양호해서 원고가 인수를 했고, O면 배추밭은 작황이 괜찮은 편이어서 관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K면 배추밭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인신문녹취서 본문 7).

 

또한 11.말과 12.초 작황상태에 대하여, 시장에 나가기는 안 좋은 상태였고, 상품성이 인정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인신문녹취서 본분 8).

 

. 사실조회회신서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추의 상태

 

D지역농협 사실조회회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상품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배추가 시장격리조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D지역농협 계원 CYJ2014. 11. 18. K, L면 소재 배추밭 상태를 점검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K면 배추밭의 사진(15)을 살펴보면, 잡초제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배추 속이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L면 배추밭의 사진(17)을 살펴보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배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위 두 개의 사진을 본다면 배추 상품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원고가 촬영한 사진(갑 제3호증의 1 내지 6)

 

. 소 결

 

위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지역농협이 이 사건 배추 밭을 시장격리조치 할 때, 배추의 상품성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은 모두 상품성이 있었다고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는바, 그 사실조회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5. 과실비율

 

원심은, 피고가 모종정식을 지연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20%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을배추의 모종정식 시기는 지역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서에 모종정식이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두었습니다(8). 그런데 인정된 피고의 과실비율은 지나치게 과소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모종정식 기간 준수의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6.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을 포전매매(밭떼기 매매계약)’로 규정하면서 실제 작황이 좋거나 나쁠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포전매매는 도매상들이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밭 전체 작물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계약재배 계약은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매매에 대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포전매매와 유사한 점은 있으나, 포전매매가 상인이 위험부담을 지고 계약체결시 또는 잔금의 지급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재배 계약은 농업인이 위험부담을 지며 출하시 또는 대금의 정산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갑 제17호증의 1 내지 2).

 

이 사건 계약재배 계약에 따르면, 종자 공급 및 모종 정식 이전에 미리 계약이 체결되고(달리 말하면, 포전매매와 같이 일정 정도 생육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고)(4, 8), 정식 시기가 늦거나(8), 재배 과정에서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13) 중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때 예상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고(7), 상품성이 없는 배추에 대하여 매수 물량을 줄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5조 제2, 6).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재배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포전매매가 아니라 할 것이고, 실제 작황이 좋거나 나쁠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원고(매수인)가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7. 피고의 태도 변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5. 5. 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3호증).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5. 7. 23.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로 보았으나, 나중에 원고가 계산 착오를 이유로 1,000만 원을 더 요구하면서 2015. 7. 24.자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지역농협으로부터 시장격리 포전매수 당시 상품성이 있었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반소청구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경과를 통해 볼 때, 피고는 스스로도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조회회신서를 보고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8. 결 어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피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고의 항소이유서입니다.

 

원고는 D지역농협의 시장격리조치가 적법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입증을 위하여 D지역농협에 대하여 관련 문서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시장격리조치 당시 정말로 상품성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증인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 다음 이야기는 7회 https://doorul.tistory.com/122 에서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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