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7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경작 배추의 상품성이 없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상품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배추를 시장격리조치
D지역농협이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한 시장격리조치 당시 촬영사진을 살펴보면, 잡초제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배추 속이 차지 않은 상태가 관찰됩니다. 배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해당 사진을 본다면 배추 상품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D지역농협은 이와 같이 불량한 배추를 시장격리조치할 정도로 엉터리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D지역농협이 시장격리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정식일자 허위 기재
피고도 인정하듯이 R면, N면 소재 배추밭의 실제 정식일은 모두 2014. 9. 16.이었고, W면은 2014. 9. 6.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위 세 곳 배추밭의 정식일은 모두 2014. 9. 3.로 기재되어 있습니다(4쪽, 6쪽, 8쪽). 즉, D지역농협은 적기에 정식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정식시기를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D지역농협이 시장격리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시장격리조치의 목적, 집행현실
시장격리조치의 목적은 배추재배농가의 최저생계비 보장, 소비자가격 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상품성 있는 배추만을 시장격리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성 있는 배추’라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시장격리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상품성 기준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갑 제12호증 신문기사).
배추의 경우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상품이고 결국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목표량도 다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부 상품성이 없는 배추를 시장격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반대로 농가의 최저생계비 보장, 소비자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엄격하게 상품성 존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제 경작자 농민Y의 증언
농민Y는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경작했던 K면 소재 배추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① K면 배추밭은 2014. 9. 16. 정식이 실시되었다(정식시기가 10일 가량 늦었다).
② K면 배추밭은 10월 하순경 관리만 잘하면 양호한 배추를 얻을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피고 대표이사가 그만 관리하라고 하여 농민Y는 10월 하순부터는 K면 배추밭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③ 10월 하순부터 배추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11월말, 12월 초에 배추 상태는 양호할 수 없다.
④ 배추 재배시 통상 4회 정도 농약을 주어야 하나, K면 배추밭의 경우 1회 밖에 주지 못하였다.
⑤ 농민Y는 시장격리가 되기 위하여는 배추의 상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잘 몰랐다. 오히려 상품성이 없어야 시장격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녹취서 11쪽 “시장격리가 되면 상품성이 인정될 수 없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위와 같은 농민Y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K면 배추밭이 시장격리 되었던 때, 즉, 2014. 12. 15.경, 농민Y가 관리하였던 배추의 상태는 실제로는 상품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피고 제출 장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2014. 10. 21. 이후 비용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그날 이후 배추관리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원고 촬영 사진
원고가 시기별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배추상태가 매우 불량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 비료업자X의 증언
X는 20여년간 농사 경험이 있고, 15년간 비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초경 피고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피고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배추 밭에 가서 배추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X는 먼저 S면, W면 소재 배추밭에 가서 배추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S면 밭은 양호하였으나, W면 밭은 누른 빛을 띄며 상태가 안 좋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인신문녹취서 본문 4쪽, 15쪽). 또한 X는 직접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R면, K면 밭의 배추 상태도 역시 불량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인신문녹취서 본문 4쪽, 16쪽).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실제로 경작한 면적은 60,225평이 아니고 43,439평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피고는 재배면적 60,225평(GPS 측정)을 기준으로 반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 H면 소재 13,223㎡, M면 소재 32,273㎡ 합계 45,496㎡(13,786평)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배지라고 알려주거나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재배지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 경작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두었을 것입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6).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정에서 지금까지 위 재배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실재배면적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재배지는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13,786평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해 경작한 면적은 43,439평(= 60,225 – 13,786)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호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 다음 이야기는 5회 https://doorul.tistory.com/119 에서 계속됩니다.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