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배추 계약재배 소송(8회) - 증인신청, 증인신문

이두철변호사 2019. 5. 13. 20:35

(7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D지역농협의 문서가 송부되고, CK군 농업기술센터 및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한 후 그 자료를 추가하여 이 사건 시장격리 포전매수 당시 D지역농협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3(KTJ, JHS, CYJ)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s://lawldc.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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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KTJ에 대한 증인신청서 내용입니다.)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LKS(피고 작목반원 중 1)2014. 11. 10.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재배하고 있던 배추에 대하여 D지역농협에 시장격리(2단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2014. 11. 11. ~ 11. 14. 품위검사를 하고 상품성을 판단한 다음, LKS의 신청분 19,835대하여 시장격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인은 2014. 11. 중순경 이 사건 배추밭의 작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할 사항의 개요

 

. 피고의 시장격리 신청 내용

. 증인이 배추의 상품성을 판단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

. 증인이 품위검사를 실시한 장소, 시간

. 증인이 한 품위검사의 방법

. 증인이 한 상품성 판정의 근거 등

 

증인신문사항

 

1. (증인의 지위)

. 증인은 2014. 11.D지역농협에 근무하였지요?

. 증인은 현재 어디에 근무하는가요?

. 증인이 농협에 근무한 기간은 몇 년 몇 개월 인가요?

 

2. (시장격리 신청 및 조치 면적)

. D지역농협은 LKS으로부터 2단계 시장격리 신청을 받았지요? 몇 월 몇 일에 신청을 받았는가요?

- (갑 제20호증 제시)농협중앙회의 2단계 추진계획 문서에 따르면, 2단계 시장격리 신청 마감일은 2014. 11. 10.입니다. 왜 늦은 신청을 받아주었는가요?

. (갑 제19호증의 2 제시) 증인이 이 관리카드를 작성했지요? / LKS은 토지대장상면적 기준으로 D면 합계 32,883(9,964)의 배추밭에 대하여 시장격리 신청을 하였는가요? (앞으로는 편의상 ‘LKS 신청 배추밭이라고 하겠습니다)

- 증인이 GPS로 측정하여 확정한 실재배면적은 19,835이지요?

. LKS은 시장격리 신청을 문서로 하였는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하였는가요?

. 원고는 D지역농협에 시장격리조치와 관련한 서류를 모두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서송부서에 농가의 신청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포전실사)

. 증인은 LKS 신청 배추밭에 직접 출장 나가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을 하였는가요?

. 증인은 몇 월 몇 일에 포전실사를 나갔는가요?

. 출장복명서는 작성하지 않았는가요? 왜 작성하지 않았는가요?

- 증인이 그날 포전실사를 실제로 나갔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 D지역농협의 2016. 8. 19.자 사실조회회신서를 보면, LKS 농가 포전은 2014. 12. 2. 폐기처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 12. 2. 폐기처분된 것이 맞나요?

- (갑 제19호증의 3 제시) D지역농협이 법원에 송부한 LKS 신청 배추밭에 관한 사진의 촬영일자는 모두 2014. 12. 2.이지요? 폐기처분 직전과 직후에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 D지역농협에서는 LKS 신청 배추밭에 관한 사진으로 2014. 12. 2.자 사진 5장만 법원에 송부하였는데, 5장이 시장격리조치와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전부인가요?

- (갑 제19호증의 2 제시) 관리카드의 4. 시장격리포전 현장사진들의 사진촬영날짜는 “2014120”까지만 보이지만, 2014. 12. 2. 촬영된 사진이 맞지요?

- 관리카드 현장사진 하단에 주의사항으로 시장격리 시점, 포전정리 이행중, 포전정리 이행후 사진을 반드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하고, 사진에 촬영일자를 표시하라고 기재되어 있지요? / 시장격리 시점의 사진은 왜 없는가요? / 왜 시장격리 시점에서 사진촬영을 안하였는가요? / 농식품부나 내부감사가 걱정되지는 않았는가요?

. 증인은 이전에도 포전실사를 나가본 적이 있는가요?

- 언제?, 몇 회?

. 상품성 여부를 검사하러 나갈 때 증인은 누구와 동행하였는가요?

- 당시 상품성 여부 확인의 CK군청 담당자는 KYS이었지요? CK군청 담당자는 왜 동행하지 않았는가? (갑 제9호증의 2 제시)상품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함께 출장 나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동행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되는가?

- CK군청 담당자는 포전실사를 나가지도 않고 도장만 찍었는가?

- LKS이나 그의 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였는가요? 포전실사시 신청농가가 입회해야 하지 않은가요?

. 증인은 배추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에 관하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 증인의 학력과 전공은 무엇인가요?

- 증인은 가을배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가요?

- 증인이 배추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을 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요?

. 시장격리조치시 상품성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망당(3포기) 중량 9kg 이상 또는 포장 그물망 48망 이상 크기, 생리장해 병충해 등이 없을 것

- 대략 한 포기당 3kg이라고 보면 됩니까?

- “포장 그물망 48은 무슨 의미인가요?

. 증인이 배추밭으로 출발한 시점부터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을 모두 완료한 시점까지 대략 몇 시간 정도 소요되었나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농산물 시장격리 조치를 농협 뿐만 아니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수행하지요? / (갑 제21호증 중 붙임5를 제시합니다)이것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위검사 요령입니다. 농협도 품위검사 방법은 aT와 같은가요? /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 농협도 aT처럼 10a3~4군데 표본검사를 실시하는가요?

. 품위검사 방법에 관하여, D지역농협은 표본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육안검사는 무엇을 검사하는 것인지, 무게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포본검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육안검사, 무게측정)

- 무게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나 갑 제19호증의 2 관리카드에는 무게측정 기록 전혀 없는데, 무게 측정 기록을 따로 가지고 있는가요? 무게측정기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증인이 1회 표본검사(육안검사, 무게측정 포함)를 실시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가요?

- 밭에서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

- 단위면적(1000)당 상품성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10a, 10003~4회 표본검사하는 시간)

. 실재배면적 실측은 GPS 장비로 하지요?

- 실재배면적 실측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위면적당 시간?

- 전체면적에 대하여 상품성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 정말 LKS 신청 배추밭에 실사를 가기는 했는가?(출장복명서 없음 + 기타)

 

4. (시장격리대상 해당여부)

. D지역농협의 2016. 8. 19.자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시장격리대상은 1순위 농협 계약재배 포전”, 2순위 자율감축 농협의 비계약재배 포전”, 3순위 기타 비계약재배 포전순서인데, 맞는가요?

. 또한 같은 사실조회회신서에는 LKS 신청 배추밭이 “2순위 자율감축 농협의 비계약재배 포전으로 신청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 (갑 제20호증)농협중앙회의 2단계 추진계획 문서를 보면, 유의사항 마지막에 시장격리신청시 1,2,3순위 구분을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지요?

. 피고는 LKS 신청 배추밭이 모두 원고와의 계약재배 포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 주장에 따르면 LKS 신청 배추밭은 1,2,3순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LKS 신청 배추밭이 비계약포전이 아니라 원고와의 계약재배 포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 (몰랐다면)왜 몰랐는가요? / 증인은 단지 개별농가의 신청으로만 알고 시장격리조치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 (알았다면)증인은 왜 알면서도 계약재배포전을 비계약재배포전으로 취급하여 시장격리조치를 하였는가요?

 

5. (기타)

- (갑 제19호증의 2 제시) 증인이 작성한 관리카드에는 품목, 파종일, 정식일, 계약일 란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KTJ에 대한 증인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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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JHS에 대한 증인신청서 내용입니다.)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KHJ(피고법인 작목반원 중 1)2014. 12. 5.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재배하고 있던 배추에 대하여 D지역농협에 시장격리(3단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2014. 12. 9. ~ 12. 16. 품위검사를 하고 상품성을 판단한 다음, KHJ 신청분 20,998에 대하여 시장격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인은 2014. 12. 초순경 이 사건 배추밭의 작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할 사항의 개요

 

. 피고의 시장격리 신청 내용

. 증인이 배추의 상품성을 판단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

. 증인이 품위검사를 실시한 장소, 시간

. 증인이 한 품위검사의 방법

. 증인이 한 상품성 판정의 근거 등

 

증인신문사항

 

1. (증인의 지위)

. 증인은 2014. 12.D지역농협에 근무하였지요?

. 증인은 현재 어디에 근무하는가요?

. 증인이 농협에 근무한 기간은 몇 년 몇 개월 인가요?

- 증인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2. (시장격리 신청 및 조치 면적)

. D지역농협은 KHJ으로부터 3단계 시장격리 신청을 받았지요? 몇 월 몇 일에 신청을 받았는가요?

. (갑 제19호증의 4 제시) 증인이 이 관리카드를 작성했지요? / KHJ은 토지대장상면적 기준으로 O면 소재 합계 36,888(11,178)의 배추밭에 대하여 시장격리 신청을 하였는가요? (앞으로는 편의상 ‘KHJ 신청 배추밭이라고 하겠습니다)

- 증인이 GPS로 측정하여 확정한 실재배면적은 20,998이지요?

. KHJ은 시장격리 신청을 문서로 하였는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하였는가요?

. 원고는 D지역농협에 시장격리조치와 관련한 서류를 모두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서송부서에 농가의 신청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포전실사)

. 증인은 KHJ 신청 배추밭에 직접 출장 나가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을 하였는가요?

. 증인은 몇 월 몇 일에 포전실사를 나갔는가요?

. 출장복명서는 작성하지 않았는가요? 왜 작성하지 않았는가요?

- 증인이 그날 포전실사를 실제로 나갔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 D지역농협의 2016. 8. 19.자 사실조회회신서를 보면, KHJ 농가 포전은 2014. 12. 15. 폐기처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 12. 15. 폐기처분된 것이 맞나요?

- (갑 제19호증의 5 제시) D지역농협이 법원에 송부한 KHJ 신청 배추밭에 관한 사진의 촬영일자는 모두 2014. 12. 15.이지요? 폐기처분 직전과 직후에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 D지역농협에서는 KHJ 신청 배추밭에 관한 사진으로 2014. 12. 15.자 사진 6장만 법원에 송부하였는데, 6장이 시장격리조치와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전부인가요?

- (갑 제19호증의 4 제시) 관리카드의 4. 시장격리포전 현장사진들의 사진촬영날짜는 “2014121”까지만 보이지만, 2014. 12. 15. 촬영된 사진이 맞지요?

- 관리카드 현장사진 하단에 주의사항으로 시장격리 시점, 포전정리 이행중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에 촬영일자를 표시하라고 기재되어 있지요? / 관리카드에 시장격리 시점의 사진은 왜 없는가요? / 왜 시장격리 시점에서 사진촬영을 안하였는가요? / 농식품부나 내부감사가 걱정되지는 않았는가요?

. 증인은 이전에도 포전실사를 나가본 적이 있는가요?

- 언제?, 몇 회?

. 상품성 여부를 검사하러 나갈 때 증인은 누구와 동행하였는가요?

- 당시 상품성 여부 확인의 CK군청 담당자는 KYS이었지요? CK군청 담당자는 왜 동행하지 않았는가? (갑 제19호증의 4 제시)상품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함께 출장 나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동행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되는가?

- CK군청 담당자는 포전실사를 나가지도 않고 도장만 찍었는가?

- KHJ이나 그의 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였는가요? 포전실사시 신청농가가 입회해야 하지 않은가요?

. 증인은 배추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에 관하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 증인의 학력과 전공은 무엇인가요?

- 증인은 가을배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가요?

- 증인이 배추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을 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중명할 수 있는가요?

. 시장격리조치시 상품성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망당(3포기) 중량 9kg 이상 또는 포장 그물망 48망 이상 크기, 생리장해 병충해 등이 없을 것

- 대략 한 포기당 3kg이라고 보면 됩니까?

- “포장 그물망 48은 무슨 의미인가요?

. 증인이 배추밭으로 출발한 시점부터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을 모두 완료한 시점까지 대략 몇 시간 정도 소요되었나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농산물 시장격리 조치를 농협 뿐만 아니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수행하지요? / (갑 제21호증 중 붙임5를 제시합니다)이것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위검사 요령입니다. 내용을 보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도 품위검사 방법은 aT와 같은가요? /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 농협도 aT처럼 10a3~4군데 표본검사를 실시하는가요?

. 품위검사 방법에 관하여, D지역농협은 표본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육안검사는 무엇을 검사하는 것인지, 무게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포본검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육안검사, 무게측정)

- 무게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나 갑 제19호증의 4 관리카드에는 무게측정 기록 전혀 없는데, 무게 측정 기록을 따로 가지고 있는가요? 무게측정기록이 없는 이유?

- 증인이 1회 표본검사(육안검사, 무게측정 포함)를 실시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가요?

- 밭에서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

- 단위면적(1000)당 상품성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10a, 10003~4회 표본검사하는 시간)

. 실재배면적 실측은 GPS 장비로 하지요?

- 실재배면적 실측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위면적당 시간?

- 전체면적에 대하여 상품성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위 단위시간 × 실재배면적 기준 20)

- 전체 상품성 검사시간 + 실재배면적 실측 시간 >> 증인이 말한 총 소요시간

- 정말 KHJ 신청 배추밭에 실사를 가기는 했는가요?(출장복명서 없음 + 기타)

 

4. (시장격리대상 해당여부)

. D지역농협의 2016. 8. 19.자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시장격리대상은 1순위 농협 계약재배 포전”, 2순위 자율감축 농협의 비계약재배 포전”, 3순위 기타 비계약재배 포전순서인데, 맞는가요?

. 또한 같은 사실조회회신서에는 KHJ 신청 배추밭이 “2순위 자율감축 농협의 비계약재배 포전으로 신청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 피고는 KHJ 신청 배추밭이 모두 원고와의 계약재배 포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 주장에 따르면 KHJ 신청 배추밭은 1,2,3순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KHJ 신청 배추밭이 비계약포전이 아니라 원고와의 계약재배 포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 (몰랐다면)왜 몰랐는가요? / 증인은 단지 개별농가의 신청으로만 알고 시장격리조치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 (알았다면)증인은 왜 알면서도 계약재배포전을 비계약재배포전으로 취급하여 시장격리조치를 하였는가요?

 

5. (기타)

- (갑 제19호증의 4) 증인이 작성한 관리카드에는 품목, 파종일, 정식일, 계약일 란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JHS에 대한 증인신청서 끝)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무료상담전화 042-485-3657

lawldc.modoo.at

 

(이하 CYJ에 대한 증인신청서 내용입니다.)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JCG(피고법인 작목반원 중 1)CSI2014. 11.경 원고와의 계약

에 따라 재배하고 있던 배추에 대하여 D지역농협에 시장격리 신청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2014. 11. 18. 배추밭에 나가 품위검사를 하고 상품성을 판단한 다음, JCG 신청분 73,595, CSI 신청분 68,077에 대하여 각 시장격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인은 2014. 11. 18.경 이 사건 배추밭의 작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할 사항의 개요

 

. 피고의 시장격리 신청 내용

. 증인이 배추의 상품성을 판단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

. 증인이 품위검사를 실시한 장소, 시간

. 증인이 한 품위검사의 방법

. 증인이 한 상품성 판정의 근거 등

 

증인신문사항

 

1. (증인의 지위)

. 증인은 2014. 11.D지역농협에 근무하였지요?

. 증인은 현재 어디에 근무하는가요?

. 증인이 농협에 근무한 기간은 몇 년 몇 개월 인가요?

- 증인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2. (시장격리 신청 및 조치 면적)

. D지역농협은 JCG, CSI로부터 2단계 시장격리 신청을 받았지요? 몇 월 몇 일에 신청을 받았는가요?

- (갑 제20호증 제시합니다)농협중앙회가 D지역농협에 발송한 2단계 추진계획 문서에 따르면, 2단계 시장격리 신청 마감일은 2014. 11. 10.입니다. 왜 늦은 신청을 받아주었는가요?

. (갑 제18호증의 1 제시합니다) 증인이 작성한 관리카드 맞지요? / JCG는 토지대장상면적 기준으로 L10,652, H17,085, K18,182, M41,143, 합계 87,062(26,382)의 배추밭에 대하여 시장격리 신청을 하였는가요? / (앞으로는 편의상 L면 등 합계 87,062‘JCG 신청 배추밭이라고 하겠습니다)

. (갑 제18호증의 2 제시합니다)CSI은 토지대장상면적 기준으로 W20,064, N19,131, R39,669, 합계 78,864(23,898)의 배추밭에 대하여 시장격리 신청을 하였는가요? / (앞으로는 편의상 W면 등 합계 78,864‘CSI 신청 배추밭이라고 하겠습니다)

. JCGCSI은 시장격리 신청을 문서로 하였는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하였는가요?

. 원고는 D지역농협에 시장격리조치와 관련한 서류를 모두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문서송부서에 JCG, CSI 등 농가의 시장격리 신청서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농가가 시장격리 신청을 할 때는 실재배면적이 아닌 토지대장상면적으로 신청하지요?

. 농가가 토지대장상면적으로 신청하면, 농협은 배추밭에 직접 나가 GPS 장치로 측정하여 실재배면적을 측정하여야 하지요?

. 그렇다면 토지대장상면적 전체를 농협이 현장실사해야 할 면적이라고 보아야 하지요?

- 실재배면적은 현장실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면적이지요?

. 갑 제18호증 관리카드를 보면 실재배면적과 실사면적이 같습니다. 실사면적을 토지대장상면적으로 수정해야 옳지요?

JCG, CSI 신청 배추밭의 토지대장상면적을 합하면 165,926(50,281)입니다. 그리고 실재배면적을 합하면 141,672(42,931)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토지대장상면적 합계 165,926(50,281)을 현장실사하고 그중 실재배면적 합계 141,672(42,931)에 대하여 시장격리조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지요?

 

3. (포전실사)

. 증인은 JCGCSI이 신청한 모든 배추밭으로 직접 출장 나가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을 하였는가요?

. 증인은 2014. 11. 18. 하루만에 JCG 신청 배추밭과 CSI 신청 배추밭 모두를 실사하였는가요?

- (갑 제20호증 제시)농협중앙회이 D지역농협에 발송한 2단계 추진계획 문서에 따르면, 시장격리포전 및 면적 확정을 1114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포전실사가 늦게 이루어졌는가요?

- (D지역농협의 2016. 7. 8.자 사실조회회신서 중 출장복명서를 제시합니다) 증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맞지요? / 이 출장복명서에는 출장지로 JCG 농가포전만 표기되어 있는데, 증인은 2014. 11. 18.JCG 농가 포전을 전부 실사하였다는 것인가요? / JCG 농가 포전 전체라면 자율감축 면적은 67,768가 아니라 앞에서 확인했던 87,062가 맞겠지요?

. CSI 신청 배추밭에 대한 출장복명서는 없는가요? 왜 없는가요?

- (갑 제18호증의 2 제시합니다) 관리카드의 4. 시장격리포전 현장사진에서 시장격리 시점의 포전 사진란을 보면, “W“N은 폐기처분 날짜와 같은 2014. 12. 16.자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왜 시장격리시점 날짜가 폐기처분 날짜와 같은가요?

- (갑 제18호증의 1 제시합니다)관리카드의 4. 시장격리포전 현장사진에서 시장격리 시점의 포전 사진란을 보면, 모든 배추밭에 대하여 11. 26.자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현장실사는 11. 18. 실시되었는데 왜 11. 26.자 사진이 실려 있는가요?

- (갑 제20호증 제시합니다)농협중앙회이 D지역농협에 발송한 2단계 추진계획 문서에 따르면, 사진포함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시점이 11. 14.입니다. 왜 시장격리 시점의 포전 사진 촬영이 늦었는가요?

. 증인은 이전에도 포전실사를 나가본 적이 있는가요?

- 언제?, 몇 회?

. 상품성 여부를 검사하러 나갈 때 증인은 누구와 동행하였는가요?

- 당시 상품성 여부 확인의 CK군청 담당자는 CK읍사무소 행정8LSS이었지요? CK군청 담당자는 왜 동행하지 않았는가? (갑 제18호증 제시)상품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함께 출장 나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동행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되는가?

- 군담당자, ‘LSS’은 포전실사를 나가지도 않고 도장만 찍었는가?

- JCG, CSI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였는가요? 포전실사시 신청농가가 입회해야 하지 않은가요?

. 증인은 배추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에 관하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 증인의 학력과 전공은 무엇인가요?

- 증인은 가을배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가요?

- 증인이 배추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을 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요?

. 시장격리조치시 상품성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망당(3포기) 중량 9kg 이상 또는 포장 그물망 48망 이상 크기, 생리장해 병충해 등이 없을 것

- 대략 한 포기당 3kg이라고 보면 됩니까?

- “포장 그물망 48은 무슨 의미인가요?

. 증인이 배추밭으로 출발한 시점부터 상품성 검사 및 실재배면적 실측을 모두 완료한 시점까지 대략 몇 시간 정도 소요되었나요? - JCG, CSI 합하여?

 

-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포전실사를 실시하였는가요?

- , JCG 신청 배추밭은 L, H, K, M면 등 4개 장소이고, CSI 신청 배추밭은 W, N, R면 등 3개 장소입니다. 증인은 이들 배추밭을 실사하기 위하여 이동한 순서를 기억하는가요?

- 자동차 이동에 총 소요된 시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농산물 시장격리 조치를 농협 뿐만 아니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수행하지요? / (갑 제21호증 중 붙임5를 제시합니다)이것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위검사 요령입니다. 내용을 보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도 품위검사 방법은 aT와 같은가요? /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 농협도 aT처럼 10a3~4군데 표본검사를 실시하는가요?

. 품위검사 방법에 관하여, D지역농협은 표본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육안검사는 무엇을 검사하는 것인지, 무게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포본검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육안검사, 무게측정)

- 무게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나 갑 제18호증 관리카드에는 무게측정 기록 전혀 없는데, 무게 측정 기록을 따로 가지고 있는가요? 무게측정기록이 없는 이유?

- 증인이 1회 표본검사(육안검사, 무게측정 포함)를 실시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가요?

- 밭에서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

- 단위면적(1000)당 상품성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10a, 10003~4회 표본검사하는 시간)

. 실재배면적 실측은 GPS 장비로 하지요?

- 실재배면적 실측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위면적당 시간?

- 전체면적에 대하여 상품성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위 단위시간 × 실재배면적 기준 141)

- 자동차 이동 소요시간 + 전체 상품성 검사시간 + 실재배면적 실측 시간 >> 증인이 말한 총 소요시간

- 정말 CSI 신청 배추밭에 실사를 가기는 했는가?(출장복명서 없음 + 기타)

 

4. (시장격리대상 해당여부)

. D지역농협의 2016. 7. 8.자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시장격리대상은 1순위 농협 계약재배 포전”, 2순위 자율감축 농협의 비계약재배 포전”, 3순위 기타 비계약재배 포전순서인데, 맞는가요?

. 또한 같은 사실조회회신서에는 JCG, CSI 신청 배추밭이 “2순위 자율감축 농협의 비계약재배 포전으로 신청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 (갑 제20호증 제시합니다.)농협중앙회이 D지역농협에 발송한 추진계획 문서에 따르면, 유의사항 마지막에 시장격리신청시 1,2,3순위 구분을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지요?

. 피고는 JCG 신청 배추밭과 CSI 신청 배추밭이 모두 원고와의 계약재배 포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 주장에 따르면 JCG 신청 배추밭과 CSI 신청 배추밭은 1,2,3순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JCG CSI 신청 배추밭이 비계약포전이 아니라 원고와의 계약재배 포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 (몰랐다면)왜 몰랐는가요? / 증인은 단지 개별농가의 신청으로만 알고 시장격리조치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 (갑 제18호증 제시) 증인이 작성한 관리카드에는 계약일이 모두 2014. 10. 17.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이것을 기재하였는가요?

- 1순위 농협 계약재배 포전 외에는 2순위 및 3순위는 모두 비계약재배 포전입니다. 그런데 계약일이 2014. 10. 17.이라니, 이것은 무슨 의미로 기재한 것인가요? “계약포전인지 알고도 눈감아 준 것은 아닌가요?

- (알았다면)증인은 왜 알면서도 계약재배포전을 비계약재배포전으로 취급하여 시장격리조치를 하였는가요?

 

5. (기타)

- (갑 제18호증 제시합니다) 증인 작성한 관리카드에는 정식일이 모두 2014. 9. 3.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이것을 임의로 기재하였는가요?

- 피고는 W면의 정식일은 9. 6.이고 나머지는 모두 9. 16.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모든 관리카드에 정식일을 9. 3.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재하였는가요?

- (증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제시합니다)K면 배추밭의 사진을 보십시오. 증인이 보기에 이 정도면 가을배추로서 상품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요? / 또한 L면 배추밭의 사진을 보십시오. 증인이 보기에 이 정도면 가을배추로서 상품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요?

- 이 사진들을 살펴보면, 밭에 잡초가 무성하고 가을배추인데도 포기가 전혀 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일반인이 김장배추용으로 돈을 주고 사가겠는가요?

- 이 사진들은 증인이 상품성 있다고 판단하고 그 증거로 촬영한 것입니다. 증인은 왜 이런 밭에 대하여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가요?

- 증인의 품위검사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CYJ에 대한 증인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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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3인 모두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였고 증인소환장을 모두에게 송달하였습니다. 3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의 증거와 2심에서 추가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주장을 정리하여 최종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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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