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배추 계약재배 소송(7회) -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이두철변호사 2019. 5. 12. 16:50

(6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D지역농협에게 시장격리조치와 관련한 보관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내용입니다.)

 

기록의 보관처

 

D지역농업협동조합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D지역농업협동조합

주소 : (OOOOO) ㅇㅇㅇㅇㅇㅇㅇㅇOO

 

송부촉탁할 기록

 

D지역농업협동조합은 ㅇㅇ지방법원 OOOO가단OOO 물품대금 사건과 관련한 0000. 00. 00.경 사실조회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D지역농업협동조합은 CSI 명의로 신청된 배추 밭 68,07738,667,736원에, JCG 명의로 신청된 배추 밭 73,59541,801,960원에, KHJ(이전 글에서 경작농민 K와 동일인) 명의로 신청된 배추 밭 20,99811,926,864원에, LKS 명의로 신청된 배추 밭 19,83511,266,280원에 각 시장격리 포전매수 하였고, 육안검사 또는 일부 표본검사를 통해 상품성을 판단하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시장격리 포전매수와 관련된 아래 서류 일체의 송부를 촉탁합니다.

 

1. 각 배추 밭에 대한 농가의 신청서류, 경작확인서, 시장격리 격리카드, 출장복명서 등 서류 일체

(가급적 컬러 사진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법원에 송부하지 못할 자료가 있다면, 그 목록과 사유를 적어 서류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부하지 못하는 자료의 목록과 송부하는 자료 외에는 위 시장격리 포전매수와 관련하여 다른 자료가 없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4년 가을배추 시장격리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수신한 문서 일체

(문서의 본문 뿐만 아니라 별표양식 등 첨부서류도 모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산지)22102-879 2014. 11. 5.2014년 가을배추 정부 시장격리(2단계) 추진계획 알림 문서

. 중앙(산지)22102-994 2014. 11. 28.2014년 가을배추 정부 시장격리(3단계) 추진계획 알림 문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개별 경작 농가 CSI, JCG, KHJ, LKS의 각 시장격리 신청 내용은 무엇인지, D지역농협이 시장격리 포전의 상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D지역농협이 개별 경작 농가 CSI, JCG, KHJ, LKS에 대하여 한 시장격리의 기준(주체, 대상, 절차, 판단방법 등)을 위 문서들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끝)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D지역농협에게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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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는 CK군 농업기술센터 및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촉탁하는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하 사실조회신청서 내용입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가을배추 정식 지연, 생산비(또는 경영비) 투입 비율 등이 배추 작황에 미치는 영향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CK군 농업기술센터

주소 : (OOOOO) ㅇㅇㅇㅇㅇㅇㅇㅇOO

 

명칭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주소 : (OOOOO) ㅇㅇㅇㅇㅇㅇㅇㅇOO

 

사실조회사항

 

"CK군 지역의 가을배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합니다. 이하 특별한 수식 없이 배추라고만 하면 "CK군 지역의 가을배추"를 의미합니다.

 

1. 배추 정식에 관하여,

. 정상적인 모종 정식시기

(, CK군 지역 가을배추의 정상적인 정식시기는 8. 25.부터 9. 6.까지인지 여부)

. 모종 정식 지연이 배추 작황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

. 구체적으로, 모종 정식이 10일 가량 지연된 경우 예상되는 배추 작황

 

2. 생산비(경영비) 투입 비율에 관하여, 농촌진흥청 가을배추 소득자료에 상품성 있는 배추를 생육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비(또는 경영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전북 가을배추의 경우 10아르당 생산비는 1,508,630, 경영비는 890,089원입니다). 그렇다면 CK군 지역 가을배추가 병충해 없이 포기당 3kg 이상으로 자라기 위하여 위 농촌진흥청 자료 대비 최소한 몇 %의 생산비(또는 경영비)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3. 정식이 10일 가량 지연되었고, 생산비(경영비)26%(44%) 정도 밖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1021일 이후로는 전혀 배추경작(시비, 농약, 잡초제거, 물주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CK군 지역 가을배추가 11월하순까지 병충해 없이 포기당 3kg 이상으로 생육할 수 있는지

 

(사실조회신청서 끝)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CK군 농업기술센터 및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게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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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각 문서가 도착하였고, CK군 농업기술센터 및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추가 입증을 위하여 시장격리 포전매수 당시 직접 직무를 담당했던 D지역농협 직원들 3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 다음 이야기는 8회 https://doorul.tistory.com/123 에서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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