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요약 가.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 2019나23160 물품대금 (상고기각) 나. 당사자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산업용 로봇 제조업체).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산업용 코팅제품 제조업체). 다. 계약 내용피고는 로봇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원고와 물품구매 계약 체결.계약 목적: 생산량 증대(시간당 600개) 및 생산공정 자동화.총 계약금액: 872,230,000원. 라. 쟁점 사항원고 주장: 로봇 자동화 설비를 공급 및 설치했으며, 시운전까지 완료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 있음.피고 주장: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 로봇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계약 해제 주장. 라. 법원의 판단계약 유효성: 로봇과 피고의 기존 설비 사이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