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책임보험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부상 후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산정 방식에 있어 하한선 적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사건번호 : 2024다238217)
■ 사건의 발단
2017년 10월, ○○○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을 제공한 차량과 또 다른 ○○○보험 주식회사의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2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2월 사망에 이르렀다.
양 보험사는 상호협정에 따라 사고 처리 절차를 밟았다. 피고 보험사는 소외 2 측에게 총 1억 7,443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 보험사에 이를 청구했고 원고는 전액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보험사는 “우리 측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해당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원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과실 20%를 전제로 전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그 절반인 8,721만여 원만을 책임보험금으로 간주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 대법원의 판결과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핵심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이다. 이 조항은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정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한도금액의 합산액’은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즉, 피해자가 부상 후 사망했을 경우, 그 손해액이 실제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망 하한선 2,000만 원 + 부상에 따른 진료비 해당 하한선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배법의 입법 취지와 책임보험제도의 구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결론 및 파장
대법원은 “원심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전체 지급금의 절반만을 책임보험금으로 간주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부상 후 사망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책임보험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험 실무와 사고 처리 지침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 보험사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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