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범위 내에서는 일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5.3.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원고’)가 화물운송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다.
해당 사고는 피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피해자인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관련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고 일정 부분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공제사업자인 원고)이 초과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고(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면제되는지
대법원의 판단 요지
①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 요건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분을 초과해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만 구상권이 성립한다고 봤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자기 부담비율(80%) 이상을 초과해서 지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재해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도 전체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민사소송 결과만으로 초과 변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② 산재보험금 지급과 사업주의 책임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을 근거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피고는 자신이 이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이중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원심의 문제점
전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159,392,704원(80% 초과 부분)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재해근로자가 실제로 배상받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지 민사소송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의 책임 범위가 산재보험금 지급으로 이미 면제된 부분까지 포함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결론 및 파기환송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구체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구상소송에서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효과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요약
-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은 "자기 부담 초과 배상"이 있어야 성립
- 산재보험급여는 민사책임을 일부 면제하며, 그 범위는 구상권에서도 제한됨
- 원심은 이 같은 법리를 오해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