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 상고기각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3, 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화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로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19843 판결 참조), 이러한 의사소통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종료된다.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고, 3조 제1항이 대화 자체 외에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대화의 의미나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대화와 구별되는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 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지되는 청취행위를 구체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취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청취는 이와 같이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3) 3조 제1, 16조 제1항은 녹음청취를 나란히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음청취의 공통 대상이 되는 대화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녹음의 일상적 의미나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녹음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한 뒤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녹음의 대상인 대화가 녹음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면, 같은 조항에 규정된 청취의 대상인 대화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취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8137 판결 및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달리 취급하는 제9조의3 등 참조).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청취는 대상(‘음향 등육성으로 주고받는 말’), 수단(‘전자장치·기계장치 등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 및 행위 태양(‘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 등청취’)에 있어서 서로 중첩되거나 유사하다(2조 제3, 7, 14조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다수 규정들(4조 내지 제8, 9조 제1항 전단 및 제3, 9조의2, 11조 제1, 3, 4, 12)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청취에도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양자를 공통으로 규율하고 있다(14조 제2). 이러한 전기통신의 감청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청취의 개념 및 규율의 유사성 등 양자의 체계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의 감청과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청취역시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4230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216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 2.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이른바 홈캠’)를 설치하였고, 2020. 5. 1. 13:00경 위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및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 위 기기에 자동 녹음되었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 3조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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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손해배상(기)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및 이와 별도로 위자료 2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인용 부분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여 왔던 점, 원고는 6년 넘게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는 등 그 정신적 교감이나 유대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수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수술 후 피고가 취한 조치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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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대전 서구 G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 피고 C는 그 업무대행사이다(이하 ‘업무대행사’로 약칭한다).

 

나. 원고는 2021. 12. 22. 피고들이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피고 업무대행사 직원인 H 과장과 F 팀장을 만나서 위 아파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비 명목으로 1차 계약금 1,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수납확인 I가 찍힌 가입계약서(이른바 ‘가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을 교부받았다(갑6).

 

다. 원고는 다음 날인 2021. 12. 23. 다시 홍보관에 방문하였고 F 팀장을 만났다. 이때 원고 아들은 위 계약을 무르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F 팀장은 원고 아들과 통화를 하며 “이미 가입계약은 체결되었고 부적격분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어서(원고에게 분양될 아파트가 기존 계약자의 분양 자격 부적격으로 인하여 추가로 가입자를 모집한 세대에 해당하므로 소위 ‘부적격 세대’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해 설명하고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으로 대했다(갑5). 원고도 이러한 F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진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같은 날 정식 조합가입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갑3; 작성일은 하루 소급한 22일이라고 기재된 것).

 

라. 위 조합가입계약서에 딸린 ‘조합가입계약 설명 확인서’에는 상당히 작은 글자크기의 부동문자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원고가 그 옆의 확인함 [ ] 란에 펜으로 V 표시를 하였다(위에서 다섯번째로서 6개 확인란 중 하나이다). 그러나 F 팀장을 비롯하여 피고 측 직원 누구도 위와 같은 계약체결 전후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두로 이 가입철회 부분을 읽어주며 설명한 바는 없다. 원고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마. 원고는, 위 2021. 12. 23.의 15일 뒤인 2022. 1. 7. 제2차 계약금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22. 2. 18.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된 뜻밖의 상황을 만났고, 이 문제로 같은 날 F 팀장과 전화상담하였다. 자금마련이 곤란해진 원고는 중도금납입 연체 시 지연손해금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F은 원고가 명의를 포기(계약을 해지)하면 ‘업무추진비 상당 3,3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신다고 하면서, 지연손해금이 그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이유를 거론하며 계약 유지를 권유 또는 유인하였다. 즉, F 팀장은 원고가 계약을 ‘포기’하면 3,3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에서 공제되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만 함으로써 계약 이행을 이대로 진행할 것을 원고에게 권유한 것이다(을1).

 

사. 원고는 2022. 3. 11. 피고 B에게, 계약을 취소ㆍ해제한다는 뜻을 적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이는 2022. 3. 14.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요컨대, 2021. 12. 23. 당시, 원고의 아들 J은 철회권을 행사한다며 어제 납입한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원고는 입장이 다소 모호했었는데, J과 통화한 F은 J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J에게 거듭 설명했다.

F의 이러한 설명과 완강한 입장에 영향을 받아서 원고는 그냥 정식 계약서를 작성ㆍ교부받기로 하였고 그 후 제2차 계약금도 납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 측은 “위약금 발생 때문에 1,500만 원 환불은 불가능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해지 자체가 불가라고 말한 취지는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는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11조의6 제6항에 어긋나는 피고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F이 실제 그처럼 설명한 바가 있다면 이는 F이 위 법률 규정을 몰각하여 거짓 설명을 한 것이고 주택법 제11조의4 제1항의 설명의무도 실질적으로 위반한 데에 해당한다.

그 후 F이 2022. 2. 18. 전화통화 시 원고에게 “포기하면 3,300만 원 업무추진비(계약 12조 4항의 ‘업무대행비’ 3,30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 공제된다 했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러한 위약금 3,300만 원 없이는 조합원 탈퇴가 불가하며 탈퇴하려면 3,300만 원을 위약금 납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당초 청약철회권(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제6항)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위약금이 1,500만 원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철회기간 30일이 지난 상황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결국 기존과 유사한 맥락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F 등 피고 측 직원의 이러한 설명의무 해태 내지 설명의무 법률조항 위반은 비교적 일관되고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F 증언에 의하면 F은 계약 제9조 제2항,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30일 내 철회권’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 이미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택법상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아야 옳다.

즉 F은 알면서도 원고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것이다.

 

주택법 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② 법 제11조의3 제8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F 팀장 등이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에 관하여 원고 측에 구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었어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택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측 직원 누구도 원고에게 계약 제9조 제2항 및 철회권, 철회기간에 관하여 구두 설명을 함으로써 설명의무에 관한 위 주택법령을 충실히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가 없다.

비록 설명확인서(갑3의 12쪽)에 원고가 가입철회 안내를 확인하였다는 란에 V 표시를 했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이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반증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 반대 취지로 설명한 바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더 있다.

갑3 계약서 6쪽의 제9조에는 볼펜으로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 표시한 곳이 없다.

이는 갑3 계약서 11쪽의 제12조 제4항(위약금 발생) 부분은 볼펜으로 동그라미와 별표가 표시되어 있으니 피고 측 직원이 구두 설명을 했으리라 추정되는 것과 대조된다.

설명의무 위반 외에도 피고 측 행동은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철회권 보장), 제6항(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금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청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는 등의 위 규정들을 신설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주택법 일부개정법률 2019. 12. 10. 제16811호(시행 2020. 6. 11.)로써 제11조의4를 신설한 것이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2020. 1. 23. 제16870호(시행 2020. 7. 24.)로써 제11조의6로 이동하여 현행 제11조의6 해당}에 적힌 개정 이유는 이러하다: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규약의 불명확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이를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조합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 주체에게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사본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피고 측 직원의 이러한 법령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원고를 속인 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2021. 12. 22. 이미 계약 체결이 마쳤고 그 후에야 비로소 사후적 기망이 있었을 뿐이라고, 철회권에 한하는 기망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관찰이 아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B가 맺은 계약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적힌 내용증명 우편물이 도달한 때에,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도달한 때에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기 수령 계약금 3,500만 원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는 피고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기에, 피고 항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 항변의 요지는, 원고가 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계약을 유지할 것을 결정했으니 이는 번의하여 취소권을 포기하고 추인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항변을 뒷받침할 만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

2021. 12. 23.부터 2022. 2. 18.까지의 기간 중에서 원고가 기망에 빠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보인 태도는, 추인이 있었다는 피고 항변을 뒷받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변은 타당하지 못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한편, 원고는 업무대행사인 피고 C도 공동하여 원고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 또는 제109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조합 탈퇴에 따른 환불 청구를 한다. 그러나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C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청구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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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36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직법위반 등 판결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전산관리자가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인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열람한 뒤 제3자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영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2.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에서 약 100미터 구간 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3.

 

□ 2022. 9.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판결요지 : 클럽MD인 피고인이 합성대마 또는 코카인을 흡연하거나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선고

 

4.

 

□ 2022. 9.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767,337,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

 

5.

 

□ 부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1755 판결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이 2021. 11. 18. 2차례, 2022. 3. 7. 1차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

 

□ 제1심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8월 및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의 실형을 선고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징역 8월 등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6.

 

□ 2022. 8.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4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 판결요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을 꼬집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흔드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원장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보육교사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7.

 

□ 2022. 8.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984 철도안전법위반

 

□ 판결요지

검표 업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명령

 

8.

 

□ 2022. 8.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99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판결요지

장인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9.

 

□ 2022. 7.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75 특수상해등

 

□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학원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 A는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하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죄의 성립을, 피고인 B에게 모욕죄의 성립을 각 인정하고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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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합150, 2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판결

 

□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4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

 

□ 피고인은 2020. 7.경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인 이○영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경 불상의 KT 휴대전화 대리점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010-97**-6697)를 개통한 후, 이○영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제1심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 중이던 아들의 요청을 받고 그 도피를 도와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준 이 사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위 구성요건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3.

 

□ 부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182 절도 판결

 

□ 피고인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물품의 시가(5만 원), 피고인이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4.

 

□ 부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140 업무방해 판결

 

□ 범죄사실 요지: 건물에서 퇴거에 합의해 주지 않는 피해자들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의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 칠을 하여 피해자들의 상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업무를 방해한 사건

□ 제1심 판단: 피고인의 자백진술,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들 점포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상점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유지

 

5.

 

□ 부산지방법원 2022. 10. 31. 선고 2020고합322 뇌물수수

 

□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국민참여재판)

 

6.

 

□ 부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노3541 동물보호법위반 판결

 

□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원심의 벌금형(벌금 300만 원)을 유지

 

7.

 

□ 2022.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 살인미수 등

 

□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살인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8.

 

□ 2022. 10.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9.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노4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이 2020. 5. 30.부터 2020. 10. 17.까지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제1심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의 형을 선고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투숙객의 나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숙박시설에서 그 운영자인 피고인이 숙소의 이용자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징역 1년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몰수)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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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흥업소 손님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는 등으로 자의로 투약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동산담보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약정하고도 매각대금 일부를 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매각대금이 은행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은행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3.

 

□ 부산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3390 범죄단체가입 등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합계 약 8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같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고, 나아가 같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는 피해변제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가 관리자급 조직원’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부산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567 판결)

 

4.

 

□ 부산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2고합462 특수상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한 사안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국민참여재판)

 

5.

 

□ 부산지방법원 2023. 1. 30. 선고 2022고합512 상해치사

 

□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국민참여재판)

 

6.

 

□ 부산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고합390 폭행치사

 

□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7.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2694 공용건조물방화예비 (1심: 2022고단1684)

 

□ 지하철에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준비하였으나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로 실행에 이르지 못한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8.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고합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판결

 

□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약 2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9.

 

□ 2022. 12. 19. 선고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공직선거법위반

 

□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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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지방법원 2023.3. 23. 선고 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2022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고단320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한 피고인 1과 그 대표자인 피고인 2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되,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3억 원을 선고

 

3.

 

□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단4244 범죄단체가입 등

 

□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

 

4.

 

□ 부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4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오피스텔 4개 호실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518회의 예약을 받아 불법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5.

 

□ 부산지방법원 2023. 4. 3. 선고 2022고단3099, 3766(병합) 업무방해

 

□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피해 업주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6.

 

□ 부산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범죄단체가입 등

 

□ 2014년경 중국 길림성에서 파망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팀장급 간부로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8년 후인 2022년 국내에서 펜션 영업을 하던 중 경찰이 찾아오자, 펜션 인수인계를 마치고 체포에 응하겠다며 경찰을 속이고 도주하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추격해온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

 

7.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길을 건너는 아동(9세)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당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8.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단423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약 2개월간 1만여 회에 걸쳐 이른바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발신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9.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단4176 준사기 등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시세의 50%로 매수하여 차액을 편취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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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택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서 로비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6. 26. 선고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약 7개월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범인이 따로 있음에도 그로부터 ‘대신 감옥에 다녀와 주면 평생 벌어먹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위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3.

 

□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총 5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7,2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중 40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에 대한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 약 3억 3,800만 원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나머지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

 

4.

 

□ 부산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1110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 주점에서 과도를 소파에 수회 내리꽂아 그곳에 있던 손님을 협박하고,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선글라스가 없어졌다며 동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5.

 

□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1630 위계공무집행방해

 

□ 부산역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갔다’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12명과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부산역에 출동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6.

 

□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92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 마이크를 집어던져 집기를 파손하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된 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자해를 시도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7.

 

□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홍보팀 관리자로서 인천과 캄보디아에 있는 사무실에서 약 2년 8개월간 합계 14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다른 도박사이트 등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약 4만 건을 제공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

 

8.

 

□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인 친구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

 

□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고단4173 사기

 

□ 2015년경 중국인으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게 해줄 것이고 투자가 무산되더라도 커미션 반환을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 유치를 위한 커미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8,2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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