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대법원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당했으므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대표이사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2. 판단 법리원심은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의 판단 법리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