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 공시송달된 판결, 추후 항소 가능?…대법 “피고 과실 없다” 원심 파기

이두철변호사 2025. 3. 22. 18:16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5년 3월 13일, 피고가 공시송달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각하한 원심을 법리오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4다300266, 사건명은 양수금이다.

⚖️ 사건 개요: 송달받지 못한 채 패소한 피고

원고인 ○○○대부 유한회사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인 진주시였으나, 우편송달과 특별송달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2023년 2월 6일 소장부본, 2023년 5월 24일 변론기일통지서, 2023년 6월 20일 판결정본을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피고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인 2023년 8월 28일에야 판결등본을 발급받았고, 9월 8일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 법리 쟁점: 공시송달된 판결, 피고가 몰랐다면 항소 가능?

대법원은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수령을 기대하기 어려운 송달 방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1. 피고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소송 제기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청구 내용이나 절차 진행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2. 피고는 소장을 직접 받아보지 못했고,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3. 소송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행위는 없었고, 송달불능 사태는 피고 책임이라 보기 어렵다.
  4. 1심 판결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변론기일 당일에 곧바로 선고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었다.

❗ 원심의 오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북부지법은 피고가 소송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항소기간 준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추후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 결론 및 의미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을 인지하지 못한 당사자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추후 항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이는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일방적 패소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판결은 향후 공시송달의 요건과 추완항소 가능성 판단 기준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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