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온라인게임에서 무단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게임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3다264462)
🧑⚖️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음원 저작권자인 ○○○ 주식회사(원고)가, 자사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다.
피고는 2006년경 제3의 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고, 이 개발사는 게임의 일부 장면에 원고의 저작물인 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10년 해당 개발사를 흡수합병했으며, 무단 사용된 음원이 포함된 게임을 2008년 출시하였다.
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는 2016년 5월경 게임에서 문제의 음원을 삭제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용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며 이득을 취한 상태였다.
⚖️ 쟁점 ①: 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 범위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들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이용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수익자(피고 주식회사 □□□)가 선의라 하더라도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피고는 흡수합병을 통해 개발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했기 때문에,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 역시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쟁점 ②: 소멸시효 기간과 적용 법리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는 상법상 상사소멸시효(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청구권이 계약상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5년이 아닌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 쟁점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
핵심 쟁점은 바로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이었다.
원심은 피고가 게임에서 음원을 삭제한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는 매일 음원을 무단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날마다 새로운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그때마다 시효가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게임 출시일(2008.12.18.)부터 음원 삭제일(2016.5경)까지 매일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며,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결론: 사건 환송
대법원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원심에 잘못이 있으나,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전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넘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가려내기 위한 재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 한 줄 요약
“게임에 쓴 음악, 허락 안 받았다면 이용료 내야 한다! 하지만 몇 년 지났는지는 하루하루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