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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성금 과지급 분쟁… 설계변경 없는 초과수령, “부당이득”

이두철변호사 2025. 3. 23. 20:28

서울중앙지법, 기계설비 하도급 공사비 반환소송에서 원도급사 손 들어줘

기계설비공사업체 간 하도급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기성금 초과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가합504072 판결에서, 원도급사 A가 하도급사 B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계약금액을 초과한 4억 2천여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 사건 개요

A사는 기계설비 시공사로서 D사로부터 대규모 송전선로 및 전기내선 공사를 수급한 뒤, B사와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 제1 계약: 송전선로 설치공사 (계약금액 약 55억 1,650만 원)
  • 제2 계약: 전기내선공사 (계약금액 감액 후 8억 1,400만 원)

공사는 2019년 중반 사용전검사를 끝으로 완료되었고, A사는 총 약 67억 원을 기성금 명목으로 B사에 지급하였다. 이후 A사는 B사의 공사지연, 재하도급 체불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과다 지급된 기성금 5억 원 상당의 반환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핵심 법리 판단

1. 계약 해지 무효… “공사 완료된 상태서 해지 불가”

법원은 먼저 원도급사 A가 주장한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부인했다.

  • 제1 공사는 2019년 9월 6일 사용전검사 완료를 기준으로 이미 실질적 완료 상태에 있었으며,
  • 계약 해지 통보는 공사 완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 기성금 과다수령은 부당이득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 제1 공사의 기성금 지급액은 계약금액(55억 1,650만 원)을 약 4억 2,700만 원 초과했고,
  • 제2 공사 역시 약 3천만 원 미지급된 상태였다.

법원은 하도급 계약에서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이 명시되지 않았고,

  • 원도급사가 원발주자로부터 금액 조정을 받지 못한 이상, 하도급 공사비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B사는 계약금액을 초과한 기성금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 하자보수 책임도 일부 인정

법원은 제1 공사 중 일부 맨홀 및 도로 부분에서 발생한 방수불량 및 침하 등 시공 하자에 대해,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도로 침하의 일부 원인이 고중량 차량의 반복 통행 등 원도급사의 관리책임에도 일부 기인한 점을 감안해, 도로 보수비는 50%만 인정되었다.

총 손해배상액은 1억 6,591만 원으로 확정됐다.

▣ 반소청구는 대부분 기각… “설계변경 근거 부족”

B사는 반대로, 설계변경 및 공사범위 확대로 공사비가

  • 제1 공사 65억 원, 제2 공사 9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 미지급 공사대금 약 7억 8천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 설계변경 내역이나 물량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 감정 결과에서도 “공사원가계산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이유로,
  • 추가공사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 단 제2 공사 계약금액 내 미지급된 3,010만 원만 인정했다.

▣ 실무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기계설비 하도급 계약에서 기성금 정산과 설계변경의 명확한 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 사례다.

  • 기성금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하도급사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으며,
  • 설계변경·추가공사비는 반드시 원도급사 및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사용전검사 완료 여부는 공사 완료의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해지 시기나 정산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기계설비업계 관계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명확한 계약 조건 설정과 공사 범위 및 변경사항에 대한 문서화, 그리고 기성금 지급 및 정산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판결에서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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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