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골프장 전자유도카트 무상사용 불허처분 파기…“사실관계 심리 부족”

이두철변호사 2025. 3. 24. 20:50

- 대법원, 재량행위에도 법적 판단 기준 존재…사실오인 여부 심리해야 (사건번호 2024두47890)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강원지역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무상사용허가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이하 ‘원고’)는 2009년 8월 공군 △△△비행단과의 합의에 따라 비행단 내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설치비용(기초가액)에 이를 때까지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건 합의’).

공군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했고, 원고는 사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2017년 공군은 수익금이 기초가액을 초과해 정산이 완료됐다고 통보했고, 피고 강원시설단장은 2018년 이를 근거로 사용허가를 종료시켰다.

쟁점: 정산금 존재 여부와 재량권 행사 범위

원고는 2020년 8월,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 약 5억5천만 원이 남아 있다며 약 3년간의 추가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정산이 이미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정산금 잔여 여부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가 불허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재량이라도 사실오인 기반이면 위법”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비례 원칙 위반 등이 있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공군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 피고 스스로도 정산 여부를 처분사유로 삼은 이상 “정산금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이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정산금 존재 여부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론 및 파장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이라도, 그 결정이 사실오인에 기반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공재산 사용과 관련된 민간기업과 행정기관 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공법상 계약의 구속력과 사후 정산의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돼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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