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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프장 전자유도카트 무상사용 불허처분 파기…“사실관계 심리 부족”

- 대법원, 재량행위에도 법적 판단 기준 존재…사실오인 여부 심리해야 (사건번호 2024두47890)​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강원지역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무상사용허가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사건의 배경주식회사 ○○○(이하 ‘원고’)는 2009년 8월 공군 △△△비행단과의 합의에 따라 비행단 내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설치비용(기초가액)에 이를 때까지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건 합의’).공군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했고, 원고는 사..

🔍 대법원, "산재보험금 지급 시 사업주의 구상책임 일부 면제"…구상금 청구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범위 내에서는 일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5.3.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사건 개요본 사건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원고’)가 화물운송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다.해당 사고는 피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피해자인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이후 원고는 관련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고 일정 부분의 구상금을 청구했다.​쟁점: 누..

대법원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 관련 약관 설명 안 했다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전이암 분류 기준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해…사건은 환송 (사건번호 2023다250746)​대법원이 갑상선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이암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수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의 배경: 갑상선암 전이에도 '소액암' 기준만 적용?원고는 2015년 ○○○보험 주식회사(피고)와 이른바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일반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진단 시 20%(1년 이내는 10%)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2018년 12월, 원고는 갑상선암으로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