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구속영장 실질심사 지연 논란… 대법원 “적법절차 위반 아냐”

이두철변호사 2025. 3. 22. 17:43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심문기일을 하루 미룬 것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법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번호 : 2022도9819)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전 5시 10분경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담당 검사는 다음날 밤 11시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판사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피의자 심문(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으나,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닷새 뒤인 12월 29일로 속행 기일을 정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판사가 개입해 심문 기일을 하루 앞당겨 12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심문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오후 1시 40분경 집행되었다.

법적 쟁점: ‘속행된 심문기일’이 적법절차 위반인가?

피고인 측은 “법원이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임의로 속행한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며 상고했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명시하며,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 피의자 심문절차는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심문기일의 속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
  • 그러나 심문기일 속행 자체가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로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장기 제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구속 전 심문이 지연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뒤 바로 심문이 종결되고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구속이 법령상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의 정당성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향후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심문기일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된다.

* 각주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1조의2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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