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두철] 형사법상 미성년, 아동, 소년의 나이 구분(2021년 현재)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제2조(정의) 1.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