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5년 1월 23일 사건번호 2024구합65508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노령연금 분할결정 처분 및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
본 사건은 원고 A가 1986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2019년 협의이혼을 한 뒤, B가 2024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 법적 쟁점 및 법리
가.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수급권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에 도달하면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64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명시한다.
나.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특례조항
- 201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해 도입된 이 조항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 즉,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이 결정되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
- 원고 A와 B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B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였다.
3. 판결 요지
가. 재산분할 협의서의 법적 효력 인정
- 법원은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협의서가 명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요구하는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협의서에 "각자의 연금을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 연금의 분할청구권은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 B의 강요 및 협박 주장 배척
- B는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B가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언니와 동행하였고, 문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협의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였다.
다. 국민연금공단의 처분 위법성 인정
-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협의서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B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4월 19일 및 4월 25일자 처분을 취소하였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가.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의 중요성
- 협의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권을 포함한 재산분할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적으로 유효한 협의서가 존재하면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나.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가능성
- 국민연금공단이 일방적으로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공단은 연금 분할청구에 대한 결정 시 협의이혼 합의서의 유효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분할연금 청구권의 제한 가능성
- 국민연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연금 분할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배우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 비율을 0%로 설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5. 결론
본 사건은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과 이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일방적으로 연금 분할을 결정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 문제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은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신중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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