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2) + 이혼 재산분할 사례(3)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서울가정법원 2016. 4. 17. 선고 2014드합304566 본소, 2014드합5364 반소) 원고와 피고는 1962. 3.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C(남, 1962년생), D(남, 1964년생)을 두고 있음. 피고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하였음. 피고는 1969년경 E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E와의 사이에 F(여, 1970년생), G(남, 1971년생)을 두었음. 원고는 피고가 서울에 마련하여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아산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의 어린 동생들 중 일부까지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음. 원고는 1985. 5. 16. ..
202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