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19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여)는 피고(남)를 상대로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부증, 불법·부당한 감시, 피고에 대한 공개비난, 알코올의존증과 분노조절장애,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상해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 결 사 건 2021드단00000(본소) 이혼 등 2021드단0000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X 담당변호사 사 건 본 인 주소 등록기준지 변 론 종 결 2.. 2022. 9. 12.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 승소 사례 2년 6개월 정도 진행되었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남편(원고)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피고)이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원인은 무엇인지, 혼인파탄의 시기는 언제인지, 분할대상 재산은 무엇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부인(피고)이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금188,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2022. 7. 18.
이혼 소송 승소 사례(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자녀인도)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드단10588(본소) 이혼 등, 2020드단10953(반소) 이혼 등, 2019느단509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KB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SS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 사 건 본 인 1. SYJ, 2. SYW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 2022. 5. 15.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1. 11. 24. 선고 2020드단10588(본소), 2020드단10953(반소), 2019느단5097(반소) 이혼 등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드단10588(본소) 이혼 등 2020드단10953(반소) 이혼 등 2019느단509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RBK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YJ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 사 건 본 인 1. YJJ 2. YWJ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 2021.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10. 22. 선고 2015드단129(본소), 2015드단5094(반소) 이혼 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드단129(본소) 이혼 2015드단5094(반소)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사건본인 1. C 2. D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가. 과거 양육비로 22,2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장래 양육비로 2015. 11.부터 사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2021. 11. 17.
이혼소송 사례(2) 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자 +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1) 원고(夫)와 피고(妻)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중국 국적의 피고가 2005. 2.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3) 피고는 2006. 12. 25.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아무런 말 없이 중국에 갔다가 2007. 1. 10.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으며, 2007. 3.경 자신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원고와 거의 연.. 2021.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