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드단129(본소) 이혼
2015드단5094(반소)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사건본인 1. C
2. D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가. 과거 양육비로 22,2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장래 양육비로 2015. 11.부터 사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매월 넷째 토요일 11: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나. 위 일정은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윈고(반소피고)가,나머지는 피고(반소윈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
반소 : 주문 제1,2항.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3,000.000원, 장래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일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02. 2. 25. 혼인신고. 슬하에 사건본인들.
2)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
O 동거하던 중 사건본인 A의 출산을 앞두고 2002. 2. 25.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지속.
O 그러던 중 원고가 2006. 6.경 집을 나간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인용.
2) 앞서 본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2006. 6.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의사가 모두 확고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되있으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한다면 원고와 피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된다.
2.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1) 피고로 지정.
2) 원피고의 의사 및 경제적 형편,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의사 및 나이, 현재의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면접 교섭(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로서 사건본인들을 면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ᅵ4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다.
다. 양육비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과거 양육비
원고가 집을 나간 다음달인 2006. 7.부터 이 판결 선고일 전달인 2015. 9.까지 111개월간 과거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22,200,000원( = 월 100,000원 x 사건본인들 2명 x 111개월)을 지급.
2) 장래 양육비
이 판결 선고일 다음달인 2015. 1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원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3) 판단근거
사긴본인들의 연령과 양육상황, 원피고의 나이, 직업, 경세적 상태, 2014. 5.
30.자 서올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그 밖의 여러 사정 참작.
3. 결론
그렇다먼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하고,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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