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사실관계>
(1) 원고(夫)와 피고(妻)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중국 국적의 피고가 2005. 2.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3) 피고는 2006. 12. 25.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아무런 말 없이 중국에 갔다가 2007. 1. 10.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으며, 2007. 3.경 자신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원고와 거의 연락 없이 지내며 계속 별거하다가 2007. 8. 12. 친지가 있는 홍콩에 가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다.
(5) 피고는 사건본인의 출생 이후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출생지인 홍콩에 출생신고를 하는 데에 아버지의 친필서명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에 원고는 2007. 9. 14. 홍콩에 가서 사건본인의 출생신고 절차를 밟고는 다음날 바로 귀국하였고, 피고는 2007. 9. 17. 한국에 돌아와서 안산의 친구 집 등에 거주하며 부근의 공장에 다녔다.
(6) 피고는 2007.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거처를 알려 주고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자 했으나, 원고는 피고와의 연락을 피했고, 피고를 만나기를 꺼려하였으며 2008. 2.경 서울가정법원에 “2006. 12.경부터 피고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7) 사건본인은 태어날 무렵부터 2007. 9.경까지는 홍콩에서 피고의 이모가 돌보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피고의 숙모가 돌보고 있다. 피고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사건본인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현재 안산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준거법>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의하여 준거법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
<원고의 이혼 청구 및 피고의 이혼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중국에 가서 보름간 머무르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집 등 다른 곳에 머물렀으며, 사건본인을 임신하고도 일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별거생활을 지속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①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피고를 배려하지 않고, 피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② 피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 원고와 연락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와 소식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한다.
다만,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양육비>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3. 2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7. 8. 11.까지 매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상담예약 042-485-3657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