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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취소3

허위 매물 논란과 법적 분쟁: 중고 모터보트 매매 사건의 전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106824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한때 꿈꿨던 유람선 여행의 설렘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A 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에는 2000년식, 총 39ft 길이, 460마력 엔진 두 대를 장착한 매물이 올라와 있었고, A 씨는 해당 보트를 8,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매수 후 발견된 실체는 달랐습니다. 보트는 1994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실제 사양도 게시글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매 후 수리비로만 1,1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며, 추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허위 매물로 보고,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2025. 1. 1.
상가 분양 시 기둥 등의 구조물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피고(분양자)의 책임을 인정, 원고들(수분양자)이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은, 원고들이 상가 건물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상가 내부의 기둥 및 외부 방화문과 같은 구조물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사건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N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해당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했습니다.피고 P 주식회사는 피고 N과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상가를 관리 및 분양하였습니다.원고들은 이 상가를 분양받았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받은 사람들입니다. 2. 분양 계약 체결 및 기둥 등의 존재 원고들은 2018년 11월부터 12월 .. 2024. 10. 25.
방직기계 매매계약에서 기계 연식을 기망하고 거짓으로 수주 보장 약속을 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3403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종전의 방직기계 거래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기계 수입 F은 1996. ~ 1997.경 이탈리아 소재 G사로부터 방직기계 11대를 수입하였는데, 위 방직기계는 G사가 제작한 방직기계 본체와 G사가 H사로부터 구입하여 위 본체 하부에 부착한 도비장치(직물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하 ‘하도비기’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C의 기계 매수 그 후 F은 위 방직기계 11대를 10년 가량 방직업에 사용하였는데, 2006. ~ 2008.경 피고 C(2001. 8. 16.경 정읍시에 위치한 사업장을 매수한 이래 그곳에서 ‘J’라는 상호의 직물..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