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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348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무효라로 판단한 사례 2023그608 임시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원칙적 무효)◇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되(제1항), 총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소집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제2항), 위와 같은 소집 청구 후 2주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3항). 이는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이사에게만 배타적・독점적으로 부여할 경우에 사원과 사단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원 개개인.. 2023. 12. 7.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19다27834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 및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023. 12. 6.
부당히 과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판단기준 및 실제 판단 사례 2022다227619 위약금 (바) 파기환송(일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 2023. 12. 6.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음 2022다269675 건물명도(인도) (라) 상고기각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2023. 12. 6.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판단 기준 및 실제 판단 사례 2022다291702 매매대금반환 (사) 파기환송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적극)◇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 2023. 12. 5.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2022다301906 대여금 (바) 파기환송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승인의 의의, 2.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 피고 A, B회사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의 주도로, 피고 A회사는 토지를 매수하며 .. 202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