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PJS(******-*******) 주 소 연락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채 무 자 LCD(******-*******) 주 소 연락처 :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 2014. 11. 5.자 사업양도 합의서에 기한 합의금 잔금의 양수금 중 일부 압류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