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채권양도와 소송신탁의 법적 한계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의 효력

이두철변호사 2024. 6. 4. 13:06

* 장소 : 법정

*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들 변호사

 

재판장: 자, 지금부터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이 채권자단의 대표로서 다른 제약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피고들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 측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은 의약품을 공급한 병원이 부도가 나자, 다른 제약회사들과 함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단을 구성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로 선정되어 다른 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 변호사: 하지만 피고 측의 행위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신탁이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를 의미하며, 이는 신탁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양도받은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 변호사: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들은 채권자단의 대표로서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는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들도 이러한 약정을 용인했고, 합의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재판장: 그렇다면 원심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고들 변호사: 원심은 피고들이 전체 채권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변호사: 그런데, 피고 측의 행위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채권을 양도받고 곧바로 경매 절차를 진행한 점, 둘째,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들 변호사: 하지만, 재판장님, 피고들은 채권자단의 대표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권을 양도받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들이 경매 절차를 진행한 것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채권자단의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배당금을 분배했습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고 측의 설명대로, 피고들이 채권자단의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배당금을 분배한 것이 맞습니까?

 

피고들 변호사: 네, 맞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자단의 대표로서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당금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원고 변호사: 하지만, 원고는 여전히 피고 측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들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원고 측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점에서 재판부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재판장: 양측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고 0000년 00월 00일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해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입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됩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등 참조).

 

위 사례(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들 및 그들에게 채권양도를 한 제약회사들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로서 자신 명의로 담보를 설정받을 수 있지만, 다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의 대표인 피고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들 명의로 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1995. 10. 27. 채권양수를 하고, 그 양수채권액을 포함한 채권자 전원의 채권합계액 중 위의 최고액을 한도로 같은 달 30.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날짜는 1997. 10. 29.이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짧지 않은 사실, 채무자들은 다른 제약회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을 피고들 앞으로 채권양도를 하고, 그 채무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대하여 이를 용인하고, 그 합의의 당사자로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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