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문 13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3)

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두 번째에 관한 것입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이익”에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등기명의 취득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절약도 이익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재산적 가치이동의 불균형이라는 사건에 속합니다. 이득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그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상 이행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자는 계약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손실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법 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자가 끼워져서 좀 생소하고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민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