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사건의 법적 쟁점 : 법정지상권,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두철변호사 2024. 6. 11. 23:11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법정. 판사 김ㅇㅇ, 박ㅇㅇ, 이ㅇㅇ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2023나59012 건물철거 등 사건의 변론이 시작된다.

 

재판장:

원고 측부터 변론 시작 하시지요.

 

원고 측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고는 2022년 7월 28일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1과 227-22 임야를 경락받아 그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원고의 지분 소유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즉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0년 2월 17일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받았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하지만 피고 측이 주장하는 법정지상권은 무효입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권리를 가지지 않았으며, 법정지상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K이 토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담보지상권도 함께 설정하였으므로, 동일 토지에 피고의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L축산업협동조합에 담보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합법적으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서 저당권 실행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 절차에서 건물을 취득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은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가 공매 절차에서 법적으로 이 건물을 매수했으며, 이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피고가 법적으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전부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원고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

"피고는 합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저희는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재판장: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청주지방법원 2023나59012 건물철거 등 사건이다.

 

원고와 여러 소유자들이 2022년 7월 28일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공유자가 되었다. 피고는 2021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두 채의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두 건물은 원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 부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그리고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항변을 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 주식회사 K이 2015년 5월 7일 L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지상권도 함께 설정했다. 이는 동일 토지에 대해 다른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실행에 의해 경매로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저당권 실행 임의경매가 아닌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 절차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 공매 절차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매각 조건이 없었지만, 토지 위에 여전히 유효한 담보지상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 토지에 대해 담보지상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다른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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