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문133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 2019다29778 임금 (가) 파기환송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 2023. 12. 13. 점유의 의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 점유 상실 여부 판단 사례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2023. 12. 13.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 2023다259743 임대차보증금 (다) 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의의, 2.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 2023. 12. 13.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23. 12. 1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023그610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 2023. 12. 10.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은 장래 이행 판결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 2023. 12. 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