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이 완성된 이후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된 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이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된 도급공사대금을 별다른 입증없이 전부 청구할 수 있지만,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기성고를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만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 발생에 관한 입증 문제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 신축공사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