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문 125

(건설공사대금소송) 512 도급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별하는 기준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이 완성된 이후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된 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이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된 도급공사대금을 별다른 입증없이 전부 청구할 수 있지만,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기성고를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만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 발생에 관한 입증 문제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 신축공사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

[집합건물분쟁] 한 상가건물에서 다수 점포를 구분소유한 자가 지분을 쪼개어 타인과 공유로 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자 수를 늘려 관리단 집회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변호사 이두철]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본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을 남용하여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개별 전유부분에 각기 다른 공유자를 만든 경우, 판례는 그렇게 제3자와 공유하게 된 전유부분은 별도로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본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6가단204947 판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당초 R, S를 포함하여 10명이었다. 그런데 2013. 9. 12. 다수의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법률 2021.07.12

[집합건물분쟁]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유부분만 경매로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 경락 후 대지권 등기를 한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가능 [변호..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유부분만 경매로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 경락 후 대지권 등기를 한 종전 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하여 시가로 구분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 소외 박춘우는 소외 우성건설 직원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건축한 집합건물 중 1채를 분양받아, 1986. 11. 12. 그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지지분..

부동산법률 2021.07.11

통장 계좌 압류 방법,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방법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또는 전부)하기 위한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1. 다음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등) - 송달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2.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관할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3.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압류명령 2,000원 + 추심명령 2,000원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2회분 4. 실제 신청사례를 참고하세요. 집..

[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자재대금 잔금 본소 청구 기각 판결 및 위약금 반소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주식회사 B(대표자 C)가 건축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D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하도급공사의 자재를 A(원고)가 공급하였습니다. A는 2억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부가가체세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B,C,D를 공동피고로 하여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두철 변호사는 B와 C의 위임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거래명세표 등 증거에 의하면 A가 실제로 공급한 자재대금은 8천만 원 정도이고,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두철 변호사는 반소로 ‘A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변호사 이두철] 중재합의의 의미 요건 효력범위 효과

중재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3조 제2호에,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재합의의 의미, 요건, 효력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변호사 이두철]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자에게 이제는 금전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가건물에서 어떤 상점 하나가 계단, 복도, 로비 등 공용부분까지 면적을 확장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그 상점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전 판례에 따르면, 불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용부분의 무단사용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차임 상당 이익 내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어차피 공용부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므로 무단 사용자(어느 한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아파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1 ⚆ 대전 세종시 민사소송 변호사 이두철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도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는 경우 일조방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느냐에 대하여, 판례는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및 관련 판례♧ 변호사 이두철 ♧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려면 법률적으로 다음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 ②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 ③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④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부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대전 민사전문변호사★ 마이너스통장 계좌 명의인 사망 후 타인이 사술로 망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경우, 은행의 대출금 지급행위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즉,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컨대,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